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1213 선고일 2001.10.29

매매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환원판결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213(2001.10.29) 9,607,38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읍 ○○○리 ○○○ 대 407㎡, 같은리 ○○○ 대 212㎡, 같은리 ○○○ 대 260㎡, 같은리 ○○○ 전 245㎡, 같은리 ○○○ 전 221㎡를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13 소유권이전등기한 ○○도 ○○군 ○○읍 ○○○리 ○○○ 대 407㎡, 같은리 ○○○ 대 212㎡, 같은리 ○○○ 대 260㎡, 같은리 ○○○ 전 245㎡, 같은리 ○○○ 전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와 1997.10.24부터 1998.11.30사이에 신축한 위 지상 건물 436.96㎡(○○○ 건물 196.96㎡, ○○○ 건물 96㎡, ○○○ 건물 14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2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무효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와 합의에 의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원소유자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시 청구인이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는 승소 후에도 소송대상이 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소유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대가로 현금이 지급된 점과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된 점, 당초 원소유자인 청구외 유○○○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하고 그의 처 명의로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0.8.23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유○○○과 그의 부(父)인 유○○○(이하 "원소유자"라 한다)는 1992.1.25 청구외 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군 ○○읍 ○○○리 ○○○ 대 722㎡(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리 ○○○ 잡종지 273㎡, 같은리 ○○○ 전 76㎡, 같은리 ○○○ 임야 89㎡, 같은리 ○○○ 잡종지 77㎡(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리 ○○○ 전 1,825㎡, 같은리 ○○○ 전 466㎡(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중 50,0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150,000,000원 및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1992.1.30 위 토지를 자신의 사업에 대한 담보로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 제공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는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외 박○○○이 위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다음 1993.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1996.4.13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갑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박○○○명의로, 을토지는 청구인의 형(兄)인 박○○○ 명의로, 병토지는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중 쟁점토지는 2000.8.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유○○○의 처(妻)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대법원 판결문(98다40626, 1999.11.1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원소유자가 청구외 박○○○ 및 ○○○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98다40626, 1999.11.12)에 의하면, 청구외 조○○○이 자신의 ○○○전자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경료한 청구외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외 ○○○자동차주식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 청구외 박○○○, 청구외 박○○○(이하 3인을 "갑"이라 한다)과 청구외 유○○○(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00.8.11 작성한 합의서(○○○종합법률사무소 인증, 2000년 제3828호)에 의하면, 갑토지 현 박○○○, 을토지 현 박○○○의 소유권을 현재 그대로 하고, 갑은 을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그 지상권과 현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갑과 을은 대법원 판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향후 더 이상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와 청구외 유○○○ 및 청구외 박○○○ 3인간에 2000.8.10 작성한 합의서(○○○종합법률사무소 인증, 2000년 3815호)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토지의 매매원금 127,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유○○○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는 청구외 유○○○에게 토지 분쟁의 합의목적으로 합의금 65,000,000원을 청구외 유○○○이 위임한 처 명의의 예금구좌에 합의서 공증후 입금조치하며, 청구외 유○○○은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및 제3자에게 병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포함한 청구외 유○○○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원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시 청구인이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외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의 부 및 형제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유○○○을 상대로 협의하여 쟁점토지 및 그 지상권과 현금 70,000,000만원 등을 청구외 유○○○에게 주는 대신 갑토지 및 을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127,000,000원과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가 65,000,000원을 청구외 유○○○에게 주는 대가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환원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외 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외 유○○○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소유권환원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환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은 갑토지 및 을토지와의 교환의 대가조로 이전된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