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추계결정시 숙박업의 경우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칫솔 사용량을 근거로 비용관계비율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시 숙박업의 경우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칫솔 사용량을 근거로 비용관계비율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051(2001.10.18)
○○○지방국세청장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 ○○○구 ○○○동 ○○○ 소재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8년2기∼2000년1기까지의 숙박 수입금액누락액 289,143,294원(이하 "쟁점숙박수입금액누락액" 이라 한다), 임대수입금액누락액 23,467,845원과 같은동 ○○○ 소재 건물의 1998년 2기∼2000년1기까지의 임대수입금액누락액 9,444,944원, ○○○동 ○○○ 635번지 소재 건물의 2000년1기 임대수입금액누락액 1,227,868원과 1997년∼2000년까지의 비영업대금이익 118,286,352원(이하 "쟁점수입이자" 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숙박수입금액누락액 및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숙박수입금액누락액 및 임대수입금액누락액과 쟁점수입이자를 종합소득세의 각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후 추계경정하여 2001.2.1.부가가치세 39,418,910원과 종합소득세 100,808,17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1.6.13.부동산 임대에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4,875,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대통령령 제1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석·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숙박수입금액을 무기장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1회용 칫솔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동시에 사업소득 계산에서도 칫솔사용량으로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표준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과 쟁점수입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였으므로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8∼2000년까지의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와 경비영수증등과 1988년1∼2월분 및 2000년11∼12월분의 일별·객실별영업일보와 부가가치세·소득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등과 쟁점수입이자를 대금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음할인 및 금전대여관련 이자수입 및 이자지급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숙박수입금액의 기록인 일일 숙박이용상황기록부와 일별 수입금액기록 및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내용(무기장)과 숙박 및 객실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1회용 칫솔을 제공하고 있고, 칫솔의 제공량, 숙박대 대실의 이용비율 및 요금, 칫솔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청구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사업장의 숙박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총계정원장등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입금액 기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일별·객실별영업일보가 1999년1∼2월분과 2000년11∼12월분만 기록되어 있고 잔여기간분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 및 신고수입금액의 일일 평균액이 30만원∼40만원(1998년 2기 391천원, 1999년1기 362천원, 1999년2기 362천원, 2000년1기311천원)으로 객실이 46실인 사업장의 규모와 이용요금(대실10,000원, 숙박30,000원)에 비추어 과소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 1∼6월까지 수입금액과 7∼12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5,160,000원으로 동일하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던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여관은, 현금수입업종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고 수입금액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인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칫솔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1서0510, 2001.7.10.)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어음을 할인하고 금전을 대여한 행위를 대금업으로 보아 수입한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금업은 대금업의 영업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일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까지 대금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