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경정방법

사건번호 국심-2001-광-1051 선고일 2001.10.18

과세표준을 추계결정시 숙박업의 경우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칫솔 사용량을 근거로 비용관계비율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051(2001.10.18)

○○○지방국세청장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 ○○○구 ○○○동 ○○○ 소재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8년2기∼2000년1기까지의 숙박 수입금액누락액 289,143,294원(이하 "쟁점숙박수입금액누락액" 이라 한다), 임대수입금액누락액 23,467,845원과 같은동 ○○○ 소재 건물의 1998년 2기∼2000년1기까지의 임대수입금액누락액 9,444,944원, ○○○동 ○○○ 635번지 소재 건물의 2000년1기 임대수입금액누락액 1,227,868원과 1997년∼2000년까지의 비영업대금이익 118,286,352원(이하 "쟁점수입이자" 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숙박수입금액누락액 및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숙박수입금액누락액 및 임대수입금액누락액과 쟁점수입이자를 종합소득세의 각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후 추계경정하여 2001.2.1.부가가치세 39,418,910원과 종합소득세 100,808,17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1.6.13.부동산 임대에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4,875,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2월 여관업을 개시한 이후 1998년 1월부터 일별·객실별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당하여 세법에 대한 무지와 세무조사의 두려움 등으로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일별·객실별 영업일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일 숙박 및 모텔이용상황기록부와 일별 수입금액 기록 및 지출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무기장 확인서(1회용 칫솔 구입량, 칫솔 제공추정량, 1실1회 이용요금, 숙박과 대실 이용비율 등을 기록)를 임의 작성한 후 강압적으로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설사 추계요건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강압에 의한 근거 없는 확인서를 근거로 추계 결정한 것은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이 크고(대법 1986누 721, 1987.3.10.등 다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자의적인 추계방법으로서 합리성, 객관성,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법령에 정한 추계방법도 아닌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음할인 수입수수료와 수입이자를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이 전액 이자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6.30.부터 2000.4.7.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청구외 엄○○○등으로부터 68회에 걸쳐 3,384,430,000원의 어음을 수취하여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수수료로서 89,286,352원을 수입하고, 청구외 임○○○등에게 410,000,000원을 대여하여주고 그 이자로 29,000,000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지점에 개설한 3개의 통장으로 수취 어음을 관리하고, 2개의 통장으로 대출금과 이자 관리를 하였는바 이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거래기간이 2년9개월의 장기이고 대여금액 및 이자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숙박수입금액 추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고 비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유리한 장부와 증빙이 존재하였다면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제시를 하지 않았으며 장부와 숙박일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현금수입업종인 숙박업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결정 하였고, 청구인이 동의한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원시장부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의 1일 평균 수입금액이 1998년은 1,268,595원, 2000년은 1,337,508원으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제출시한 장부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직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1인(엄○○○)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설사 사업소득인 금융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음할인 및 금전대여를 위하여 ○○○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45,463,00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숙박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수입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대통령령 제1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석·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숙박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경정하여야 하고, 쟁점수입이자도 대금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숙박수입금액을 무기장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1회용 칫솔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동시에 사업소득 계산에서도 칫솔사용량으로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표준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과 쟁점수입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였으므로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8∼2000년까지의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와 경비영수증등과 1988년1∼2월분 및 2000년11∼12월분의 일별·객실별영업일보와 부가가치세·소득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등과 쟁점수입이자를 대금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음할인 및 금전대여관련 이자수입 및 이자지급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숙박수입금액의 기록인 일일 숙박이용상황기록부와 일별 수입금액기록 및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내용(무기장)과 숙박 및 객실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1회용 칫솔을 제공하고 있고, 칫솔의 제공량, 숙박대 대실의 이용비율 및 요금, 칫솔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청구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사업장의 숙박수입금액 등을 실지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총계정원장등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입금액 기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일별·객실별영업일보가 1999년1∼2월분과 2000년11∼12월분만 기록되어 있고 잔여기간분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 및 신고수입금액의 일일 평균액이 30만원∼40만원(1998년 2기 391천원, 1999년1기 362천원, 1999년2기 362천원, 2000년1기311천원)으로 객실이 46실인 사업장의 규모와 이용요금(대실10,000원, 숙박30,000원)에 비추어 과소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 1∼6월까지 수입금액과 7∼12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5,160,000원으로 동일하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던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여관은, 현금수입업종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고 수입금액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인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칫솔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1서0510, 2001.7.10.)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어음을 할인하고 금전을 대여한 행위를 대금업으로 보아 수입한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금업은 대금업의 영업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일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까지 대금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