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0900 선고일 2001.06.21

단순히 적출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900(2001. 6.21) 도 ○○시 ○○○동 ○○○에서 "○○○설비공사"라는 상호로 배관·난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2기중 공급자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1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30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적출한 소득금액 100,100,000원은 결정소득금액 113,660,395원 대비 88%나 되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적출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의 88%나 되어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체 필요경비 288,601,208원중 증빙이 허위인 부분은 34.6%로 절대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추계에 의한 과세의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불리하다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국심99구1820, 2000.6.16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100,100,000원의 세금계산서(6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적출소득금액(100,100,000원)이 결정소득금액(113,660,395원) 대비 88%나 되어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5누6809, 1996.1.26 같은 뜻),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 및 증빙서류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순히 적출소득금액이 높다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