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870(2001.10.13) 청구인은 1996.5.27 취득한 전라남도 ○○군 ○○면 ○○○리 ○○○ 대지 1,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28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12.2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5,714,55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당해 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