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0870 선고일 2001.10.13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870(2001.10.13) 청구인은 1996.5.27 취득한 전라남도 ○○군 ○○면 ○○○리 ○○○ 대지 1,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28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12.2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5,714,55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당해 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5.27 쟁점토지를 177,705,000원에 취득하였고,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화해조건으로 이전한 관계로 객관적인 실지양도가액을 제시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실지양도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위 소송관련 서류 등 양도경위서와 매매(취득)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에 의한 추정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즉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77,705,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적정시세를 반영한 거래예상가액 143,000,000원(평당 400,000원)으로 하거나, 위 화해조건이 손해배상청구금액 361,150,000원 대신 현금 130,000,000원과 쟁점토지 및 청구인의 매제 김○○○ 소유인 광주광역시 북구 ○○○동 ○○○ 임야 8,90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지급(이전)하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현금지급액 13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쟁점토지와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가액 178,668,94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현금지급액 130,000,000원과 1999.1.20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임야의 대가로 지급한 100,000,000원을 차감한 131,1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5.3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 등의 자료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김○○○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 경위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뿐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김○○○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김○○○(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편취한 361,15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98형제17182호)을 제기한 데 대해 청구인이 김○○○의 아들 백○○○가 지정한 자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임야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소송 등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김○○○의 청구금액일 뿐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취득)계약서에는 강○○○(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쟁점토지의 실지매입자는 김○○○이라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 계약서상 매매가액 177,705,000원은 기준시가 84,816,000원 대비 약 210%로서 동 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