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0782 선고일 2001.07.07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액은 법인이 실제 시공한 것이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공사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사도급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누락액에서법인의 공사대금은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82(2001. 7. 7) 29,570,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845,900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02,9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상의 "○○○빌딩"신축공사에 대한 매출누락액 790,000,000원(공급대가)에서 55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상의 "○○○빌딩"신축공사(건축주: ○○○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액 1,020,000,000원에서 건축주가 시공한 230,000,000원을 차감한 79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2.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70,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845,900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0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직원으로 재직하던 (유)○○○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9.3.5. 건축주와 쟁점공사 도급계약(도급가액: 5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건축주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240,00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개인적으로 시공하였으며,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도급가액: 1,020,000,000원)는 청구외법인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신축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청구인을 통한 정상적인 준공이나 공사비 추가지출 등의 방지목적으로 건축주가 요청하여 작성하였을 뿐, 실지 공사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계약서이며,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30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 시공액(10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건물이 준공(1999.11.30)된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나머지 공사대금 350,0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7.25부터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1999년 3월경 1,020,000,000원을 도급액으로 하여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 300,000,000원(1999.4.7 50,000,000원, 동년 5.10 50,000,000원, 동년 5.31 70,000,000원, 동년 6.19 50,000,000원, 동년 7.19 50,000,000원, 일자미상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준공전인 1999.11.8. 청구인이 490,000,000원의 공사미수금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미수금 490,000,000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1999년 3월경청구인과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공급대가: 1,020,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6차례에 걸쳐 수령하였고, 위 총공사대금 중 신축건물준공전인 1999.11.8. 건축주가 직접 공사(○○○공사, ○○○공사 등)한 230,000,000원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을 차감한 490,000,000원의 공사잔액에 대해 "입주자가 들어오는 대로 지급"할 것을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승인일(2000.1.8, 소유권보존등기는 2000.1.18. 경료) 이후에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잔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명의로 발행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00,000원(1999.6.30 136,363,636원, 동년 7.20 45,454,545원, 2000.1.8 318,181,819원)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액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9.25부터 청구외법인의 직원(기술부 대리)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건축주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을 소개하여 1999.3.5. 청구외법인과 건축주간에 쟁점공사 도급계약(550,000,000원)을 체결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의 원활한 회수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음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처분청조사시 진술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300,000,000원 중 청구인의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원을 1999.4.20∼1999.7.20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인과 그의 처 ○○○을 송금자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은행 ○○○지점의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7년∼1999년),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공사현장에 원자재를 납품한 청구외 ○○○(○○○도 ○○○군 소재의 ○○○건재)과 ○○○(○○○도 ○○○시 소재의 ○○○타이루) 등 2인은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공사현장에 원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에서 수령(일부는 청구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처분청조사시에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건축주와 공사계약(550,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1999∼2000사업연도)상에 350,000,000원이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었고, 청구인의 공사잔금을 포함한 49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지방법원2000가합675)을 제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입증문제에 어려움이 따르며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청구인에게 권유한 바 있으며, 2001.5.9. 승소금 284,094,191원(사전압류액 등의 차감잔액)이 "○○○종합법률"의 송금자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에 입금되었다가, 같은달 15. 청구외법인명의의 예금계좌(○○○ ○○○)로 전액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재무제표, 예금통장사본,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 데, 청구외법인과 건축주간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액은 550,000,000원으로, 이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한 것이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공사액(2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0원이 청구인의 공사도급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790,000,000원)에서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550,000,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