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물납변경허가신청한 것을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토지로 물납변경허가신청한 것을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80(2001. 6.21) 1993.6.3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충청북도 ○○시 ○○면 ○○○리 ○○○ 답 2,230㎡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같은리 ○○○, ○○○ 답 2,751㎡중 1/3지분(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803,473,445원으로 평가하여 1993.6.3 상속분 상속세 311,146,160원을 2000.7.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가 고지되자 2000.7.31 쟁점외토지로 물납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외토지가 물납재산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로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신청하되 물납허가시점에서 분필시 물납재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토지분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세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를 2000.8.11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2000.8.31 공유지분인 상태 그대로 쟁점토지로 물납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물납재산으로서 적정여부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9.7 청구인에게 상속세물납변경신청에 대한 기각통지처분(위 처분을 이하 "당초 기각통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살펴보았듯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0.8.11자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지분할을 하지 아니한 공유지분상태의 쟁점토지로 2000.8.31 물납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0.9.7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한 기각통지처분(당초 기각통지처분)을 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기각통지처분을 받은 날(2000.9.8)로부터 89일 경과된 2000.12.6 공유지분권자들의 비협조로 부득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물납신청한 것이므로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한 사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후 기각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2000.12.28)로부터 88일이 경과된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공유지분권자들의 비협조로 부득이 공유지분상태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2001.3.15 필지분할하였으므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공유물은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기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나,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되(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이 각종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도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이여서 공동소유하는 재산은 물납재산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7서514, 98.6.17 같은 뜻) 당시 공유지분상태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기각통지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쟁점토지가 2001.3.15 필지가 분할되었다하여 당초 기각통지처분의 정당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둘째 청구인이 당초 기각통지처분을 받고 법소정기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소정 불복제기기한을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