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변경허가신청

사건번호 국심-2001-광-0780 선고일 2001.06.21

토지로 물납변경허가신청한 것을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80(2001. 6.21) 1993.6.3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충청북도 ○○시 ○○면 ○○○리 ○○○ 답 2,230㎡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같은리 ○○○, ○○○ 답 2,751㎡중 1/3지분(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803,473,445원으로 평가하여 1993.6.3 상속분 상속세 311,146,160원을 2000.7.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가 고지되자 2000.7.31 쟁점외토지로 물납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외토지가 물납재산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로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신청하되 물납허가시점에서 분필시 물납재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토지분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세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를 2000.8.11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2000.8.31 공유지분인 상태 그대로 쟁점토지로 물납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물납재산으로서 적정여부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9.7 청구인에게 상속세물납변경신청에 대한 기각통지처분(위 처분을 이하 "당초 기각통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 시가가 약 250백만원에 불과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공시지가인 78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청구인은 당초 쟁점외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물납재산변경요구를 받고 공유소유자들이 협조해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필지분할을 못한채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물납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필지분할이 되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유소유자들의 비협조로 부득이 공유지분상태로 물납신청한 것을 거부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은 부당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고 쟁점토지의 공유소유자 2인에게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설명하고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면서 쟁점토지를 처분청 요구대로 가치의 변동없이 2001.3.15 필지분할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지 않은 채 2000.12.6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서에서는 쟁점토지가 상속세물납재산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3.15 분할등기한 후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요건은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에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세 무신고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비록 2001.3.15자로 분할등기를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상속세법이 정한 물납신청기간을 이미 경과하여 신청(청구)하였기에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로 물납변경허가신청한 것을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살펴보았듯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0.8.11자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지분할을 하지 아니한 공유지분상태의 쟁점토지로 2000.8.31 물납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0.9.7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한 기각통지처분(당초 기각통지처분)을 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기각통지처분을 받은 날(2000.9.8)로부터 89일 경과된 2000.12.6 공유지분권자들의 비협조로 부득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물납신청한 것이므로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한 사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당초 기각통지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후 기각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2000.12.28)로부터 88일이 경과된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공유지분권자들의 비협조로 부득이 공유지분상태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당초 기각통지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2001.3.15 필지분할하였으므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공유물은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기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나,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되(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이 각종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도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이여서 공동소유하는 재산은 물납재산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7서514, 98.6.17 같은 뜻) 당시 공유지분상태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기각통지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쟁점토지가 2001.3.15 필지가 분할되었다하여 당초 기각통지처분의 정당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둘째 청구인이 당초 기각통지처분을 받고 법소정기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소정 불복제기기한을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