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업자인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명의대여업자인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79(2001. 8.10) 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물 1497.1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토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620,000,000원. 세액 6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택부분의 매입세액을 제외한 56,794,91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하였으나 명의대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56,794,915원을 불공제하여 2001.1.10. 부가가치세 59,634,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에게 대여하여 ○○○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56,794,915원을 불공제 하여 2000.12.11. 부가가치세 59,634,64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을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거증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하자보수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통지서,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답변공문서, 현장책임자 ○○○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사업자라는 거증으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과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 6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주는 청구인, 시공자는 청구외법인, 시공보증인은 ○○○(○○도 ○○시 ○○○동 ○○○)으로 하여 1997.8.1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도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1998.1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이사 ○○○과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1999.1.13. 및 1999.6.23.자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지하층 누수로 인한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임대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상무명함을 소지하고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이 수주한 공사수수료를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현장책임자인 ○○○이 ○○○의 지시에 의하여 자재대 및 인건비등을 지급한후 ○○○에게 송금한 사실이 일부의 무통장 입금증(4건, 48,000,000원)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상무명함을 소지하였고 공사대금도 현장관리인인 청구외 ○○○이 수령하여 자재대 및 인건비등을 지급한 후 청구외 ○○○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약1년후에 쟁점건물의 하자보수와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외법인에 2회에 걸쳐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므로(95경1047, 1995.11.10. 외 다수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