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다하여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출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다하여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출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52(2001. 7.19)
○도 ○○○군 ○○○면 ○○○리 ○○○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375,200주(지분율 26.8%)를 보유하다가, 1994.9.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536,000,000원을 출연받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107,200주, 1994.12.14 청구외 ○○○으로부터 536,000,000원을 출연받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107,200주 합계 21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금 1,07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18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건 593,400,000원(각각 296,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3.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375,200주(총발행주식 1,400,000주의 26.8%)를 소유하고, 1994년중 2회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994.12.31현재 589,600주(총발행주식 2,200,000주의 26.8%)를 소유하고 있으나, 1993.12.31에 비하여 주식수만 증가하였을 뿐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1993.12.31 개정된 구 상속세법에는 1993.12.31현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1996.12.30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지분을 2001.12.31까지 100분의 5미만으로 낮추는 작업을 계속중이므로 1994.1.1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2001.12.31까지는 종전규정(1993.12.31개정전)의 보유기준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1994.12.31현재 이를 초과한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149,600주에서 1993.12.31현재 100분의 6.8인 95,200주를 차감하여 순증가된 54,400주에 한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4.9.9 ○○○으로부터 출연받은 536,000,000원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107,200주를 취득하고, 1994.12.14 ○○○으로부터 출연받은 536,000,000원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107,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26.8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출연금 1,07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1993.12.31 개정전의 구 상속세법의 주식보유기준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초과된 100분의 6.8에 상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개정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7에서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서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7. 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3.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400,000주중 375,200주(지분율 100분의 26.8)를 소유하다가, 1994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외 1인으로부터 1,072,000,000원을 출연받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 214,400주를 취득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별주주현황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 현황 (주, %) 구 분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청구법인 소유주식 지분율 1993.12.31현재 1,400,000 375,200 26.8 유상증자
94. 9. 9 400,000 107,200 94.12.14 400,000 107,200 소 계 800,000 214,400 합 계 2,200,000 589,600 26.8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7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4년중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주식수만 증가하였을 뿐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3.12.31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존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동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3호에서 위 개정규정은 1994.1.1이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0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보유주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으로 1994.9.9 및 1994.12.14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 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00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유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기존 보유주식을 합하면 589,600주가 되고, 동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2,200,000주)의 5/100(110,000주)를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1994.1.1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출연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을 들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처분유예기간이 5년이므로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규정은 1997.1.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1994년중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들어 20%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자금으로 1994.9.9 및 1994.12.14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출연자금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