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용에 의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1-광-0717 선고일 2001.06.13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수령한 금전의 명목이 수용보상금으로 되어 있다하여도 국가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17(2001. 6. 13),47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2.6.15 고창지적 제77의 4호외 3개 광구 883헥타(이하 "고창지적 광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았으나, 서해안고속도로공사시 ㅇㅇ지적 광구중 162헥타(이하 "쟁점광구"라 한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9.5.20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광구에 대하여 감소처분을 받은 후, 1999.5.2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501,000,000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고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4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지적 제72호 및 제74호(○○○광산)에서 1995.2월∼1997.6월에, 고창지적 제130호(○○○광산)에서 1995.2월∼1996.2월에 고령토 채굴 광산업을 영위하다가 1997.6월 폐업한 바 있고,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기순림외 4명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설립한 (자)○○○개발(구 ○○○산업)에 청구인의 광업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고, (자)○○○개발은 1997.10월∼1998.5월에 고창지적 제54호(○○○광산) 및 1998.2월∼2000.1월에 정읍지적 제98호(○○○광산)에서 고령토를 채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광업권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령 당시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광업법에 의하면 광업권의 설정·허가·등록·취소·광구의 감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서해안고속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광업권을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거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청구인의 광업권을 수용 또는 취득한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광구를 감소처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광업권의 양도가 없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광업권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광업권을 취득하여 1991.7.26∼1997.12.31에 고령토 및 규사 광산업인 ○○○광산(○○○)을 운영한 바 있으며, 1997.10월∼2000.1월에 청구인이 대표자인 (자)○○○개발(구 (자)○○○산업)에 광업권을 무상으로 대여한 바 있으며, 2000.10.15 고령토 광산업인 ○○○광산(○○○)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광업권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일인 1999.5.28 당시에 광업권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자)○○○개발에 광업권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아니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46015-4812, 2000.12.20, 같은 뜻), 청구인이 광업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구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을 받은 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업법 제5조 제1항 에서 『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광업권은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괄호 생략)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6.15 고창지적 광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았으나, 쟁점광구가 서해안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9.5.20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고, 1999.5.2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쟁점수용보상금 50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광업등록원부, 광업지적도, 광업권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고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구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구중 쟁점광구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전시한 광업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은 후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동 보상금의 명목이 수용보상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광업권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을 받은 후 동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므로 쟁점수용보상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광구의 감소처분 이외에 달리 동 광구가 속한 토지 등(토지소유자는 농민들임)을 양도한 바 없으므로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하여 수령한 쟁점수용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