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수령한 금전의 명목이 수용보상금으로 되어 있다하여도 국가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수령한 금전의 명목이 수용보상금으로 되어 있다하여도 국가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17(2001. 6. 13),47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2.6.15 고창지적 제77의 4호외 3개 광구 883헥타(이하 "고창지적 광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았으나, 서해안고속도로공사시 ㅇㅇ지적 광구중 162헥타(이하 "쟁점광구"라 한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9.5.20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광구에 대하여 감소처분을 받은 후, 1999.5.2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501,000,000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고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4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업법 제5조 제1항 에서 『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광업권은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괄호 생략)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2.6.15 고창지적 광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았으나, 쟁점광구가 서해안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9.5.20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고, 1999.5.2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쟁점수용보상금 50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광업등록원부, 광업지적도, 광업권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고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구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구중 쟁점광구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전시한 광업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을 받은 후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동 보상금의 명목이 수용보상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광업권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을 받은 후 동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므로 쟁점수용보상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광구의 감소처분 이외에 달리 동 광구가 속한 토지 등(토지소유자는 농민들임)을 양도한 바 없으므로 쟁점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하여 수령한 쟁점수용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