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0704 선고일 2001.07.0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이행하다가 경정처분을 받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04(2001. 7. 7) 1994.4.6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0.12.8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599,990원과 2001.3.10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2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주유소를 1997.3.20부터 1999.3.20(2년간)까지 ○○○도 ○○○시 ○○○동 ○○○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고, 동 기간동안 청구외 ○○○이 사실상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4.6 사업개시 이후 1999.5.31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외 ○○○을 실지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997.3.20∼1999.3.20 기간중 ○○○주유소 영업을 청구외 ○○○이 한 것으로 보아 1998.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이하 "같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3.20∼1999.3.20(2년)간 ○○○주유소 영업을 청구외 ○○○이 했다는 사실을 ○○○면 주민이 모두 알고 있고, 위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일은 ○○○이 책임지기로 하여 실제로 세금과 공과금, 자동차세등을 ○○○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과 임대차계약당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지 못한 것은 주요 매입처인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에 갚지 못한 미납금 6천만원이 있어 명의변경을 못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 ○○○, ○○○ 3자간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키로 하되 6천만원까지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조한 바 있고, 그 후 1999.4.1 ○○○면 ○○○에서 7천만원을 대출받아 ○○○석유의 빚을 정리한 후 새로운 전세사업자(○○○)를 물색하여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조건 및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 모두 사실로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는 실지사업자인 ○○○(처 ○○○)에게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4.6 사업개시 후 1999.5.31 폐업시까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 제반신고·납부를 성실히 해왔으며, ○○○시청의 주유소등록사항도 폐업시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9.6.1자 임대계약을 원인으로 ○○○에서 ○○○으로, ○○○에서 ○○○, ○○○에서 ○○○로 변경되었으며, ○○○소방서의 위험물 취급허가 대장에도 위와같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등기부등본 등재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1994.3.24 취득하여 현재까지 남편소유로 되어 있으며, 1994.4.26 채무자 ○○○석유, 근저당권자 ○○○정유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999.5.25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청구외 ○○○의 확인서, 주요매입처인 ○○○석유의 ○○○ 보통예탁금계좌에 청구외 ○○○의 처 ○○○이 1997.10.17 2,000,000원, 1997.12.17 4,000,000원등을 입금시킨 금융자료와 청구외 ○○○ 소유인 ○○○도 ○○○시 ○○○동 ○○○ 전 1,336㎡, 같은 동 ○○○ 대지 641㎡, 같은동 ○○○ 지상의 농가주택 99.68㎡등이 ○○○석유에 담보로 제공된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석유와 거래하면서 담보부족으로 청구외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수도 있어 이를 근거로 ○○○을 실지사업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청구외 ○○○과 그의 처 ○○○ 명의로 ○○○주유소의 주요매입·매출거래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일부 확인이 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폐업당시까지 ○○○주유소 사업장을 주요매입처인 ○○○석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계속 되어 있었던 점, ○○○의 부동산근저당설정시 청구인이 공동채무자로 등재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기타 처분청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사업자금을 일부 제공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청구외 ○○○이 실지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동안 제반 신고·납부를 이행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동안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다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장근거가 미약할 뿐만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뚜렷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