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이행하다가 경정처분을 받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이행하다가 경정처분을 받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704(2001. 7. 7) 1994.4.6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0.12.8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599,990원과 2001.3.10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2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