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이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매입이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677(2001. 7. 2) �○○○건설중기와 ○○○기업에 자신의 소유차량 2대를 각각 지입하여 건설·중기대여업과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중 ○○○주유소 등 자료상업체로부터 실거래 사실없이 89,691,000원(이하 이를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을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1, 2000.12.8, 2001.2.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3,560원, 4,605,660원, 21,070,490원 합계 30,6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99년 중 ○○○주유소 등 3개 자료상 업체로부터 실거래 사실없이 쟁점가공매입액만큼 가공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다.
(2)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 필요경비 321,652,017원중 쟁점가공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7.9%이고, 처분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한 소득금액 101,250,400원은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건설중기대여업 16.4%, 운보·화물업이 8%의 표준소득률 적용시)인 41,091,844원의 246.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된 내용 중 상당수의 매입이 가공이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세제도하에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을 통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됨으로 신뢰성이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간편장부방식에 의해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상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한 것과 같이 보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내용상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매입의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진 것 이외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실사로 경정결정한 소득금액간에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1995구 2520, 1995.12.1외 다수도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