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생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광0652 선고일 2001-08-21

[요지] ‘형’의 사업 관련 매입재화에 대해 ‘동생’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가 OOO OOOO OO에서 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344,196,1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해당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34,419,61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위 OO상가 3, 4층에서 운영하는 음식업종인 OO컨벤션홀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환급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441,960원을 부과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업용시설(집기비품을 포함한 음식점 시설 등)은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그 사업용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단지 그 사용권만 OO컨벤션홀의 OOO에게 있으며, OO컨벤션홀의 이익금은 청구인과 OOO이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컨벤션홀과 관련된 사업용시설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OO컨벤션홀은 OOO이 2000.5.20 경락받아 2000.5.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00.5.30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자등록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형 OOO이 운영하는 OO컨벤션홀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시설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이고 그 사업용시설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품목은 주방기구(83,550,000원), 음향기기(76,363,636원), 그릇(42,418,182원)등으로 OOO이 운영하는 음식업종인 OO컨벤션홀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시설에 관련된 것이고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OOO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고, 설사 청구인과 OOO이 OO컨벤션홀을 동업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OO컨설팅과 OO컨벤션홀이라는 상호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OO컨벤션홀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시설에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이 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