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566(2001. 5.16) �가로등원격제어점멸기등을 조립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소재 ○○○전기통신 대표 ○○○로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대가 4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인 ○○○(○○○전기통신 대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0,00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5,697,600원을 2001.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전기통신 대표 ○○○은 실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청구인과는 서로 왕래하면서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인 ○○○전기통신 대표 ○○○은 1999.6.28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자로서 위 ○○○이 1999.5.27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1998년 2기 매출분 공급대가 44,000,000원이 가공매출임을 확인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기통신 대표 ○○○이 1999.5.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 본인이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44,000,000원 상당액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수개업체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전기통신 대표 ○○○을 1997.7.1∼1998.12.31 사이에 73개 업체에 위장매출한 세금계산서 269매, 2,253,081천원(공급대가)을 발행교부하였고, 25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4매 1,816,299천원(공급대가)을 허위수취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 조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1999.6.28 고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실지로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그 사업장이 청구법인 소재지와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어 서로 왕래하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는 ○○○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알 수 있듯이 ○○○전기통신 대표 ○○○이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대가 44,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거래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