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총 대여금액이 얼마인지와 원금의 회수 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광-0358 선고일 2001.05.14

청구인이 원금 1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채무자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날짜에 각각의 입금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358(2001. 5.12) 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26,200원 (2000.9.5 이의 신청 후 30,536,980원으로 경정함)의 부과처분은

1. 대여 원금 100,000,000원 중 65,000,000원을 기재 의 상환일자에 각각 회수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10,000,000원(청구인은 100,000,000원으로 주장)을 대여해 주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약정이자 76,212,3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2000.6.2 청구인에게 1994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36,200원을 부과(2000.9.5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이자소득금액은 72,898,630원으로, 세액은 30,536,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여총액은 100,000,000원이며, 대여 원금의 회수시기도 처분내용과 다르다.

(2)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는 29,250,000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며, 1998.4.5 이후에는 대여금에 대한 소송 진행 등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처분청이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대여금액이 110,000,000원임과 대여원금의 회수시기가 처분 내용과 같음을 조사시 인정하였다.

(2)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중 일부가 그 약정기일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으므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대여금 대여시기 및 회수시기를 다시 확인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수입금액이 달라진 것뿐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총 대여금액이 얼마인지와 대여한 원금의 회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1998.4.5 이후에는 이자수입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연도별 수입금액 조정으로 일부 연도의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812.28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대여금을 상환 받은 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채무자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6.25 확정판결(98가단2737)을 받았는 바, 동 판결문은 "인정되는 사실" 부분에서 청구인의 대여 원금 및 반환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7.20경 청구외 ○○○와 ○○○이 합자하여 ○○○시 ○○○구 ○○○동 ○○○ 대지 179.5㎡ 지상에 건축중인 연립주택 건축자금으로 70,000,000원을 이율은 연 30%로, 변제기는 건축 준공시, 연대보증인은 청구외 ○○○의 처 ○○○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 연립주택 10세대 중 2세대를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였고, 1994.12.7 다시 채무자 등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채무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하고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을 1995.12.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1997.4.16경까지 위 원금 중 60,000,000원 및 1998.4.4경까지 위 약정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시 1997.8.21 ○○○과 1998.3.30까지 위 대여금 잔액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금 잔액 40,000,000원을 35,000,000원으로, 이자율도 연 24%로 각 감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자 등에게 1993년 70,000,000원, 1994.7.20(이의신청 후 1994.12.7) 4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1994.1.13(이의신청 후 1997.8.21) 10,000,000원, 1996.2.13 20,000,000원, 1997.4.16 40,000,000원을 각각 상환 받았으며, 1997.4.16 5,000,000원을 탕감하여 합계 75,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참조 (다) 청구인은 1993년에 70,000,000원, 1994.12.7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1994.1.13 10,000,000원, 1995.6.21 5,000,000원, 1996.2.13 20,000,000원, 1996.8.20 15,000,000원, 1996.8.26 2,900,000원, 1996.8.27 2,100,000원, 1997.4.16 5,000,000원을 각각 상환 받았으며, 1997.4.16 5,000,000원을 탕감하여 합계 65,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환 받은 내역에 대하여는 1994.1.1부터 1998.12.31까지의 입금내역이 전부 기재된 청구인의 통장(통장번호 ○○○우체국 ○○○)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 (라)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채무자 등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96.2.13 채무자 ○○○이 입금한 20,000,000원 및 1997.4.16 탕감액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1994.1.13 채무자 ○○○가 10,97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970,000원을 함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1995.6.21, 1996.8.26 및 1996.8.27 입금액 합계 10,000,000원은 각각의 입금일자에 채무자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사실이 확인된다.

④ 1996.8.20 입금액은 타행환 14,950,000원이나 채무자 등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항소장 준비서면(청구인과 채무자 등이 화해하기 이전의 소송서류)을 통하여 같은날 15,000,000원 상환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⑤ 1997.4.16 채무자 ○○○이 5,000,000원을 입금한 이외에 다른 입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같은날 4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았다.

⑥ 1997.8.21 처분청은 1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통장 입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97.8.21은 청구인이 채무자 등에게 원금 중 5,000,000원을 탕감(1997.4.16)한 후, 현금보관증(35,000,000원)을 다시 작성한 날로 확인되고, 법원 판결문은 이 날짜에 5,000,000원을 탕감한 것으로 보았다. (마) 청구인의 통장 입금내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대여 원금은 100,000,000원으로 1997.4.16까지 원금 중 60,000,000원을 상환 받고, 5,000,000원을 탕감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법원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은 담보제공용으로 실제 대여잔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원금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채무자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날짜에 각각의 입금액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2) 쟁점(2):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와 1998.4.5이후에는 이자소득금액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994.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각 기간 대여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4.4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는 29,250,000원이며, 1998.4.5 이후에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등이 29,2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4까지의 약정이자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채무자 등은 청구인에게 1998.4.5이후 변제일까지 원금 35,000,000원 및 연 24%의 비율로 셈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지급약정일에 약정액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미수이자를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국심98부429, 1998.2.13 같은 뜻),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국심96서650, 1996.10.16 같은 뜻), 또한, 미수이자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8부924, 1999.3.3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은 채무자 등과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1998.4.5이후에도 확정판결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나, 채무자 등이 변제능력이 없어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든가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가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이외에는 전혀 없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의 대여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 20%상당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의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조사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당초 조사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전체적인 이자수입금액과 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나, 대여 및 상환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별 수입금액의 조정으로 1995년 및 1996년 수입금액 및 세액은 증액되었고, 나머지 연도의 수입금액 및 세액은 감액 경정되었다. (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당초 고지세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증액 경정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권을 발휘하여 당초 처분의 오류 또는 탈루사항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국심96중3280, 1998.2.1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원금의 대여시기 및 상환시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연도의 소득금액 및 세액이 줄어들고, 일부연도의 소득금액 및 세액은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줄어들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배석국세심판관 문○○○ 임○○○ 유○○○ 처분청의 과세내역

1. 원금 대여 및 회수내역

당초 처분 (조사서) 이의신청 이후 (문답서) 대 여 회수내역 대 여 회수내역 일 자 금 액(원) 일 자 금 액(원) 일 자 금 액(원) 일 자 금 액(원) 93.8.31 70,000,000 94.1.13 10,000,000 93.8.31 70,000,000 96.2.13 20,000,000 94.7.20 40,000,000 96.2.13 20,000,000 94.12.7 40,000,000 97.4.16 40,000,000 97.4.16 40,000,000 97.4.16 (5,000,000) 97.4.16 (5,000,000) 97.8.21 10,000,000 계 110,000,000 계 75,000,000 계 110,000,000 계 75,000,000 추가 대여일자 1994.7.20은 착오임이 확인되어, 문답서 기재내용에 따라 1994.12.7로 변경하고, 회수일자 1994.1.13도 사실조사 내용과 차이가 나므로 1997.8.21로 변경 1997.4.16자 상환액중 ()안의 5,000,000원은 실제 상환이 아닌 부채탕감임

2.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 1994.1.1부터 1998.12.31까지 각 기간의 대여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원) 구 분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당초부과 이자수입 15,665,750 20,000,000 16,482,180 17,064,370 7,000,000 76,212,300 세 액 6,415,840 7,668,430 6,458,960 7,649,220 3,843,750 32,036,200 이의신청재결정 이자수입 14,526,027 22,000,000 18,482,192 10,890,411 7,000,000 72,898,630 세 액 5,555,370 8,421,910 6,978,960 6,043,990 3,536,750 30,536,980 원금 대여 및 회수내역 대 여 회수내역 대여잔액 채권 담보 일 자 금 액(원) 일 자 금 액(원) 구분 93.8.31 70,000,000 94.1.13 10,000,000 상환 60,000,000

① 전세권, ②차용증서 94.12.7 30,000,000 90,000,000

③ 약속어음, ④현금보관증 95.6.21 5,000,000 상환 85,000,000 96.2.13 20,000,000 〃 65,000,000 96.8.20 15,000,000 〃 50,000,000 96.8.26 2,900,000 〃 47,100,000 96.8.27 2,100,000 〃 45,000,000

⑤ 차용증서 ⑥근저당권 97.4.16 5,000,000 〃 40,000,000 97.4.16 5,000,000 탕감 35,000,000

⑦ 현금보관증 계 100,000,000 계 65,000,000

① 1994.4.14 전세권 설정 70,000,000원 (채무자 ○○○의 사촌형인 청구외 ○○○ 소유의 ' ○○○시○○○구 ○○○동 ○○○에 설정)

② 1994.4.18 차용증서 70,000,000원 (채무자등 3인 작성, 차용기간 1995.1.20, 이자등의 조건은 기재없음)

③ 1994.12.7 약속어음 110,000,000원 (채무자등이 청구인에게 추가 차용을 요구하면서 담보로 제시, 지급기일 1995.12.20 → 결국 부도처리됨)

④ 1994.12.7 현금보관증 110,000,000원 (청구인은 약속어음보다는 현금보관증을 요구, 작성자 채무자등 3인, 현금보관기간 1995.12.20)

⑤ 1996.10.18 차용증 50,000,000원 (채무자 ○○○의 남편인 청구외 ○○○이 위 ①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제 조건으로 작성)

⑥ 1996.10.21 근저당권 설정 50,000,000원 (청구외 ○○○ 소유 대지 등에 설정 → 1997.3.31 경매되었으나 후순위로 배당금은 받지 못함)

⑦ 1997.8.21 현금보관증 35,000,000원(채무자 ○○○ 작성, 1997.10.31까지 15,000,000원, 1998.3.30까지 20,000,000원 상환, 이자는 연 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