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작은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건물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작은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330(2001. 3.22) 청구인은 1999.3.25 ○○○도 ○○○시 ○○○동 ○○○ 대지 119㎡ 및 위 지상건물 184㎡(주택, 점포 및 창고로서 공부상으로는 지상 2층이나 실제로는 3층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2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 구 분 건물면적 계 주택부분 기타 건물부분 토 지 119 52.258 66.742 건 물 184 80.82 103.18
(1)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4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기타 건물부분보다 큰지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0.10.11 현지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층별 건물총면적 주택부분면적 기타 건물면적 비고 1층 96.783
• 96.783 2층 91.3004 51.9812 39.3192 3층 66.51 66.51
• 무단증축 계 254.5934 118.4912 136.1022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주택부분이 기타 건물부분보다 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보면 첫째, 처분청이 1층의 매장 부속공간으로 본 28.194㎡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윤○○○의 세대가 거주하였고, 둘째, 처분청이 2층 전시매장으로 본 39.3192㎡는 매장이 아닌 주거공간이었으며, 셋째,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시 누락된 3층 보일러실 22.86㎡는 주택에 부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증축 공사시의 설계도면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2000.10.11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조사를 하였는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기타 건물부분보다 작은 사실을 실측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실측결과를 청구인으로부터 1999.3.25 쟁점건물을 매수한 안○○○의 남편 심○○○로부터 확인받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점포라는 사실과 3층 보일러실의 경우 건물내가 아닌 건물외부에 보일러를 설치한 흔적만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건물의 주택부분을 확정한 내용은 위 심○○○가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 내외벽을 설치하거나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건물의 현황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됨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건물의 주택용도로 확인되는 면적(118.49㎡)이 기타 건물면적(136.10㎡)보다 작은 것이 확인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결정하고 기타 건물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