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0252 선고일 2001.07.26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252(2001. 7.26) 인이 1997.4.1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건설의 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1997.7.26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7,662,350원을 산정하여 결정전과세자료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1999.8 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1993.10.4 청구외 ○○○(청구인의 매형)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주)○○○건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1993.10.4 청구외 ○○○가 쟁점주식 7,000주(시가 70,000,000원)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6.15 증여세 22,8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과 상호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상법상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이와같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데에는 조세회피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더라도 적용할 증여가액은 1주당 10,000원(시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5,560원으로 해야한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주식은 (주)○○○건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가 1993.10.4 전주주인 ○○○일가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00주를 취득하여 이중 7,000주(시가 70,000,000원)를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증여가액 산정시 1주당가액을 10,000원(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5,560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서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주)○○○건설의 전주주인 ○○○등은 1993.10.4 소유주식 35,000주(○○○ 10,500주, ○○○ 7,000주, ○○○ 10,500주, ○○○7,000주) 전부를 청구외 ○○○등에게 1주당 10,000원(3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 ○○○(○○○의 처남) 7,000주, 청구외 ○○○ 12,250주, 청구외 ○○○(○○○의 동생) 7,350주, 청구외○○○(○○○의 처) 4,900주, 청구외 ○○○(○○○의 동생) 3,500주 등 35,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4.1 위주식중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 7,000주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처)에게 3,500주, 청구외 ○○○(○○○의 동생)에게 3,500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0,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경위,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날인된 인장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청구인의 매형)이고, 쟁점주식거래 및 양도소득세신고는 (주)○○○건설의 전사주인 청구외 ○○○등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청구외 ○○○가 임의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징취하여 (주)○○○건설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1993.10.4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경우,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명의신탁은 청구외 ○○○가 청구인과 상호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명의신탁과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는 위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8누4997, 1997.3.27). 청구인과 청구외 ○○○는 처남과 매형사이로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매과정에서 주식매매를 위한 계약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점,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는 (주)○○○건설의 대표이사로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취득일인 1993.10.4 이후 계속해서 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정에는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여가액산정시 1주당 가액을 10,000원(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5,560원(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인 1주당 5,56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건설의 전주주인 ○○○등 4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35,000주 전부를 1주당 10,000원에 청구외 ○○○일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855, 1990.2.13)이므로, 처분청이 1주당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