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178(2001. 3.29) 청구인은 조부(祖父) 망 나○○○이 1936.4.13 취득한 ○○도 ○○군 ○○면 ○○○리 ○○○ 전 2,5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7.1.15 대습상속받아 1999.4.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43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조부(祖父) 망 나○○○이 1936.4.13 취득한 쟁점토지를 1967.1.15 대습상속받아 1999.4.27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조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 할 수 없어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대리경작을 부탁하여 친척이 농사를 지었으며, 친척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휴경상태임을 인정하나, 인근의 농지는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고, 쟁점토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자경농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관할 ○○면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제 이용상황은 쟁점토지 지상에 가건물 230.4㎡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가건물 에 대한 1999년도 건물분 재산세 138,880원이 부과되었으며, 작물이 재배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주)○○○이 쟁점토지 인근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급한대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족이 대여하였다가, 위 법인이 ○○시 본사로 이전하여 가건물을 철거한 즉시 농경지로 복원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친척이 대리경작하다가 친척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휴경상태에 있었고,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6252, 1989.2.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계절적으로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상당한 기간동안 휴경상태에 있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습상속받은 1967.1.15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91.8.22부터 ○○시 ○○구 ○○○동 ○○○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