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0062 선고일 2001.05.18

원인무효판결내용이 화해조서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여 판결받은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 원상회복등기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하였으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062(2001. 5.18) 0.7 ○○○시 ○○○구 ○○○동 ○○○ 대지 256㎡, 그 대지상 건물 18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모 ○○○(이하 "증여자"라고 한다)으로부터 1999.10.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자가 2000.6.16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화해조서)에 따라 2000.8.17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2000.7.1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9,40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증여자와 청구인(수증자)사이에 증여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나 승낙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부 ○○○가 증여자와 청구인 몰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증여자가 2000.6.16 ○○○지방법원에 증여원인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0.7.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말소되어 청구인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가 증여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로 판결 받은 내용이 "화해조서"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여 판결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 받은 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후에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아 원상회복등기를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99.10.7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0.6.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 고지전 과세자료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증여자가 2000.6.16 ○○○지방법원에 증여등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7.25 ○○○지방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2000.8.17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등기 되었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지 본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취득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0.7.25자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서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판결한 것으로 취득원인무효사실여부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의 당사자가 모자지간으로서 통상적으로 모자지간은 어떠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인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2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청구인의 부(父)에게 이를 주었으나, 그 중 1통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증여자 몰래 쟁점부동산을 증여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증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와 증여등기용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가 서로 다름에도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 받아 그 중 1통을 이용하여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자가 청구인의 부(父)에게 인감증명을 준 것은 권리행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되며, 1999.10.18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과 1999.12.23 금융기관(○○○협동조합)에 근저당설정을 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증여등기가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위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국심99전230, 1999.8.14외 다수 같은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고지 전 과세자료결과 통지서를 수령(2000.6.9)하고 난 이후에 취득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취득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경우로서, 동 재판이 화해조서로 이루어 진 사실,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전 말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2000.8.17)된 사실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대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이를 말소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98서1067, 1998.9.19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