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탁자명의로 취득한 날이 부동산 취득일임
명의신탁에 의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탁자명의로 취득한 날이 부동산 취득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0041(2001.10.18) 청구인은 1996.6.26.『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위○○○로부터 ○○○시 ○○○구 ○○○동 ○○○외 9필지 대지·잡종지·도로 33,524㎡(이하 "모토지"라 한다)중 986㎡(1/3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9.1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위○○○의 취득일인 1999.11.8.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1.11.8.로 하여, 2000..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1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유○○○가 1991.11.8. 모토지의 1/17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의 지분 1/17중 1/34(쟁점토지)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1/34은 청구인의 형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 소유자 위○○○의 취득일인 1991.11.8.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6.26.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4.11.11.) 및 매매대금 영수증(4매)에 의하면, 청구외 위○○○, 박○○○, 조○○○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이○○○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유로상사허가권 및 재산권 일체를 매매대금 400,000,000원 양도하기로 하고, 1994.11.11. 계약금 15,000,000원(영수증과 일치), 1994.11.30. 중도금 150,000,000원(영수증은 60,000,000원), 2차 중도금은 ○○○상호신용금고 및 ○○○신협 차입금 15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잔금 135,000,000원은 상환만료시까지 양수인이 은행이자로 빌리는 전액을 부담하되 1995.9월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영수증에는 1994.12.17.자 30,000,000원, 1994.12.30.자 10,000,000원을 위○○○,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자는 청구외 위○○○, 박○○○, 조○○○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양도자 위○○○와 상이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6.10.5. ○○○상호신용금고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100,000,000원 및 ○○○협동조합 차입금 49,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로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과 명의로 대출받아 동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분할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저축에는 거래내역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명세표상에는 출금액만 나타날 뿐 동 출금액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잔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박○○○ 등의 거래사실확인된 인근 상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동 거래사실확인원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명의신탁해지증서 작성시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고 수령인란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된『명의신탁해지』를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위○○○의 취득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위○○○의 취득일인 1991.11.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