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Pd촉매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1관0150 선고일 2002-07-24

[요지] 수출물품인 합성섬유원료에 투입된 원재료인 ‘팔라디움 촉매’가 관세등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사례

[주 문] OOO세관장이 2001.9.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동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수출물품(PTA:Purified Terephthalic Acid-합성섬유원료)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팔라디움 촉매(Palladium on granular carbon 또는 supported catalyst)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제조에 투입한 팔라디움 촉매(이하 “쟁점물품" 또는 "Pd촉매”라 한다)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받은 세액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있는 환급신청번호 OOO(1999.9.2)외 23건의 관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에 대하여 2001.9.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이다.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재경부 관세47000-90, 1999. 6. 30). 먼저,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반응 등으로 체화되는 경우 즉 원재료가 당해 수출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화학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수출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환급대상 원재료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환급특례법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통하여 능률적인 수출지원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수출물품의 형성에 직접 사용되어 소요되는 것이면 비록 당해 수출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보아 관세를 환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은 이를 명백히 하였다.
  • 나.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Pd촉매는 구 공업진흥청의 기준소요량 고시(제94-550호, 1994. 7.8)와 이후 국립기술품질원고시(1997-36호, 1997.9.17) 등 과세관청과 유관행정기관에서 관세환급인 수출용원재료로 취급되어 환급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관세청이 소요량 관리를 한 이후와 자율소요량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이 건 Pd 촉매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종래 구 공업진흥청 고시(제94-911호, 1994.9.13)와 이후 국립기술품질원고시(1997-36호, 1997.9.17)에 의하여 관세환급이 인정되어 오다가 관세청고시 등에 의하여 자율소요량 산정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관세환급이 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Pd촉매의 경우 관세청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Pd 촉매에 대한 관세환급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Pd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Pd 촉매를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공정상의 지표에 의거 Pd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Shut Down시 신촉매와 교체하는데, 회수하여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정련비용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80%~90%정도로 감소), 외국의 정련업체에 무환으로 보내 정련비용만을 부담하고 정련과정을 거친후 재수입하여 계속적으로 공정에 재투입하여 사용하며 그후 전과 같은 Recycle 과정을 거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적 손모 외에는 화학적 반응으로 손모되는 것은 없다. 일부 제조 공정중에 자연적 감모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부분(비환급 대상)을 손모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소요량이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에서 제외된다.
  • 나.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및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을 판시(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3115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부과시 적용되는 원칙이고, 관세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일종의 특혜로서 특혜를 과거로부터 계속 받아왔다고 하여 업체의 자율에 맡긴 소요량계산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추후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그 특혜를 철회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우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관세의 징수를 하지 못한다면 관세환급규정을 잘 아는 선의의 환급신청인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옳게 판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환급을 못 받는 것이 되고 악의의 환급신청인은 환급을 받아서 국가 돈을 사용하였지만 나중에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선의의 환급신청인과의 형평성을 검토해 볼 때 심히 불균형한 점이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Pd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라는 주장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쟁점 및 관련법령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소요량고시제도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같은 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산정방법

3. 소요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1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PTA(고순도 테레프탈산)를 생산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하는 업체이다. (나) PTA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불순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바 그 중 가장 중요한 불순물인 4-CBA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제품에 포함될 경우 제조 공정에서 절사(실끊김)를 유발하고 그 자체가 황색을 띄므로 제품의 염색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중간제품(Crude Terephthalic Acid)에는 물에 녹지 않는 다량(약 3,500PPM)의 4-CB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화학반응을 통해 물에 잘 녹는 파라톨루익산(Para-Toluic Acid)으로 변형시켜 제거하면 허용범위 이내의 4-CBA만 제품에 남게 된다. 이때의 화학반응은 Pd촉매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고 Pd촉매가 4-CBA를 파라톨루익산으로 변화시키고 반응속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Pd촉매는 PTA 제조공정에서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재료이다. (다) Pd촉매는 쌀정도 크기의 활성탄(carbon)에 팔라디움(Pd)이 0.5% 도포된 것으로서 산화용 촉매와는 달리 희소성 가치로 인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카본입자에 팔라디움을 도포(coating)해 반응기에 충진시켜 반응물질이 흘러 지나가면서 환원반응이 진행되도록 개발되었으며, Pd촉매를 장기간 사용한 후 폐촉매가 발생하면 공장에 보관하였다가 6~12개월 단위로 Pd 촉매 공급업체로 반출하고, 반입시에는 신규 Pd촉매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

(2) 판단 (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Pd촉매는 수출물품인 PTA생산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체화되는 것이 아니며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고, Pd촉매는 PTA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불순물(4-CBA)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보조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과정상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바, 이때 “소비”라 함은 당해 물품에 체화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재정경제부 관세47000-90, 1999.6.30 동 취지). 그리고 동 유권해석에 따른 관세청의 세부시행지침에서는 1년이내 사용 후 소비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Ⅱ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을 보면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물은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Pd 촉매성분이 수출물품의 화학분자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료, 윤활유 등과 마찬가지로 제조공정상의 보조물질이라고 주장하나 오늘날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는 제조공정상의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제품의 순도를 높이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범위를 좁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상 그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경우 1년 이내 사용되는 것과 1년 초과 사용되는 것이 혼재하고 있어 환급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의 세부시행지침에서 1년을 기준으로 소비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일관된 공정으로 제품생산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이 촉매로서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한 그 일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② Pd 촉매가 그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촉매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Pd촉매의 소비량이 소요량산정고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실량이나 손모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위소요량 산정을 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Pd촉매 소비가 위 고시 손모량의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위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소요량산정고시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에 대하여 이에 소요된 원재료별 총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불균일 촉매의 경우 일관공정 하에서 수출물품 단위생산에 사전적으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화학제품생산이 일관된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기간 중 교체 투입되는 양을 그 기간에 생산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소요량 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과거 구 공업진흥청고시 및 국립기술표준원고시 등에서도 그러한 산정방법이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소요 원재료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2): 이 건 과세가 소급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