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136 선고일 2002-04-23

[요지]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이들 제품을 모두 함께 제시하거나 일부제시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품목분류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container door hardwear(컨테이너 도어 결속장치 부분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7326.19-0000호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1999.8.27-2001.4.27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외 61건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 517,971,560원을 환급받았다. 2001.8.14 처분청은 사후심사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8302.49-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2001.8.17외 2회에 걸쳐 관세 517,971,560원, 환급가산금 132,585,760원등 합계 650,557,32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및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가열 또는 냉각된 철강을 특정형상의 금형사이에 넣어 프레스로 단조하여 제작된 콘테이너 도어의 결속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단순히 구멍을 뚫는 이외의 특별한 추가 기계적 가공없이 수출되는 물품이므로 세번 7326.19-0000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콘테이너 전용 부분품이나 세번 8609호에 컨테이너 부품을 특게한 세번이 없으므로 당해 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4호에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조물의 기타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의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 9893판결)인 바, 청구법인은 그동안 쟁점물품을 세번 7326.19-0000호로 분류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아 왔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를 이의없이 인정·수리해 옴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관행이 이미 성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에 충분하였는 바,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한 소급과세는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가산금 징수는 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산금은 성격상 부당환급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쟁점물품의 세번분류에 대해서 처분청 및 관세청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 및 청구법인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금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단조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구멍을 뚫는 공정이 필요한 핸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추가가공 없이 콘테이너 도어에 부착되어 문을 결속시키는 철강제품으로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의 특성이 없는 단조물이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세번 8302호의 물품은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세번 7326호에서 제외되고, 세번 8302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부착구를 분류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이지만 특별한 추가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로서 이들 제품을 함께 모두 제시하거나, 일부제시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세번 8302.4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교역(주)에 쟁점물품을 납품하면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인보이스에는 세번 8302.49-9000호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환급신청시 첨부된 서류에는 원본에 표기된 세번을 삭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경합세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처분청은 현품검사나 확인없이 서류없는 통관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대로 수리하고 간이정액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잘못 신고한 품목번호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가산금징수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환급특례법”이라한다) 제21조 제2항에 과다환급금 추징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어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및

(3) 가산금 징수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이라한다)을 관세법 제24조 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3 생략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에 가산하여야한다. 관세법 제24의2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①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세번 7326.19-0000호 기타 철강제의 단조물(이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세번 8302.49-9000호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 (관세청고시 제1999-6호, 1999.2.1시행) 세번 7326.19-0000 기타 수출금액 10,000원당 환급액 300원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handle, cam R.H& L.H, keeper, handle hub, bearing bracket outer large & small, retainer plate등으로 단조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구멍을 뚫는 공정이 필요한 handle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추가 가공없이 콘테이너 도어에 부착되어 문을 결속시키는 철강제품으로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의 특성이 없는 단조물임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하는 상품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세번 7326.19-0000호는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을, 세번 8302.49-9000호는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7326호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등에 얻어지는 철강제품을 분류하고, 동 세번 8302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부착구를 분류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 세번 8302호의 물품은 범용성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세번 7326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단조공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단조물로서 이들 제품을 모두 함께 제시하거나 일부제시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가공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8302.49-9000호에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 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2조의2조【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아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번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의 현품검사나 확인없이 서류없는 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자가 신고한대로 신고수리된 것이고, 환급심사 또한 수출후 서면심사만으로 환급을 받은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자인 청구외 OO교역(주)에 납품하면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인보이스에는 세번 8302.49-9000호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환급신청시 첨부된 서류에는 원본에 표기된 세번 8302.49-9000호를 삭제하고 환급받은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다른 세번으로도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7326.19-0000호로 수출하고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하여 과다환급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의견을 받아 과다환급된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부과제척기간내에 누락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1)의 관련법령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서류없는 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신고서는 대부분 서면심사로 신고수리하였고, 아울러 품목분류에 대한 세관확인도 받은바 없으며, 처분청에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대한 환급심사도 환급신청일에 현품검사없는 서면심사로서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금은 부당환급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이자적 성격이 강한바, 청구법인에서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가산금 징수는 정당하고, 달리 가산금을 면제할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부당환급금을 징수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고지번호 (고지일) 환급신청번호 (환급일시) 관 세 가산금 합 계 OOOOOOOOOOOOOOOOO (01.8.14) OOOOOOOOOOOOOOOOO (01.9.11) OOOOOOOOOOOOOOOOO (01.12.3) OOOOOOOOOOO (99.9.14)외8건 OOOOOOOOOOO (99.8.27)외2건 OOOOOOOOOO (00.1.18)외49건 83,115,930 26,899,050 407,956,580 28,765,420 9,656,750 94,163,590 111,881,350 36,555,800 502,120,170 3건 62건 517,971,560 132,585,760 650,557,3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