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물품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115 선고일 2002-04-19

[요지]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OOOO호로 일제 OO 콜프클럽(Iron new LB-280(3s)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일화 13,862,400엔임에도 일화 4,384,600엔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차액 일화 9,477,800엔에 대한 관세 8,114,120원을 포탈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1.8.17 관세법 및 OOO거래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세차액등을 추징토록 통보하였다. 2001.8.28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8,114,120원, 특별소비세 32,862,240원, 교육세 9,858,670원, 농어촌특별세 3,286,670원, 부가가치세 15,554,790원, 가산세 13,935,180원등 합계 83,61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중 OO OOO OOOO(OOOOOO) 골프클럽 1세트의 수입가격을 일화 22만엔(한화 2,354,33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OO홈쇼핑에서 6개월 무이자로 3,199,998원(이중 20%는 수수료)에 판매하고 있으며, OO OOO (OOO OOOOOO OOOOOOO OO) 골프클럽을 32만엔에 수입하여 역시 4,800,000원(이중 20% 수수료)에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OO골프사의 공식적인 가격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저가신고로 단정하였으나, OO골프사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일본에서는 덤핑가격으로 골프클럽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인기가 없어 판매실적이 부진함에도 다만, 한국에서는 OO골프클럽을 선호하여 인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저가라고 단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쟁점물품이 일본국내에서 정가로 판매되고 있다면, 위에서 본 OO홈쇼핑에서의 판매가격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가격이다. 또한 OO세관에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압수한 송품장과 청구외 유OO가 작성하였다는 정산내역서는 쟁점물품을 일본에서 정가의 15-20%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하여 한국내 소비자에게 정가의 70-80%로 판매할 수 있다는 예상을 기재한 것으로 저가신고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OO골프클럽의 가격표와 (주)OO OOOO에서 발행한 영수증(총금액 150만엔)은 진정한 것으로 OO세관에서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관에서는 2001.7.3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차액관세포탈과 관련하여, 청구외 유OO가 작성한 송품장과 물품대금에 관련된 정산내역서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 자신이 저가신고를 하게된 경위 및 구체적인 방법 등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유OO와 함께 2001.8.17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조사한 바, 청구인과 쟁점물품 실제 화주인 유OO가 상호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사실과 차액에 대하여 OOO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지급한 사실 등 OO세관의 고발내용 전체를 인정하여 2001.8.31 기소하여 구약식처분을 하였다(박OO: 벌금 400만원, 유OO: 벌금 700만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관련하여 OO세관에서 조사당시에는 압수한 증거물과 일본 OO골프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내 출하가격 즉 실제물품가격에 대하여 일체 반박하지 못하고 수긍하다가 이제 와서 일본현지에서 덤핑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실제화주인 재일교포 유OO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증 증거물, 그리고 OO골프사에서 확인한 실제가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관에 신고한 가격이 정상적인 물품가격이라면 동 차액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송금하고 또 유OO의 일본 출국시 밀반출하여 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산에서 골프용품 수입업체를 경영하는 재일교포인 청구외 유OO의 일본 소유회사인 O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유OO가 적어주는 가격표대로 위조된 송품장을 만들어 실제거래가격이 일화 13,862,400엔임에도 일화 4,384,600엔으로 처분청에 허위신고하여 수입통관하고 신고차액중 일부(일화 550만엔)는 2001.6.8부터 5회에 걸쳐 지급(송금 및 휴대반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일본 OO골프사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정가의 15-20%정도로 구매할 수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골프사의 가격표와 영수증, 쟁점물품을 OO홈쇼핑에서 판매한 내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OO세관에서는 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의 가옥을 수색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정산서등을 압수하고, 일본 OO골프사 국내 취급점에서 가격조사를 하여 쟁점물품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1.8.17 청구인과 청구외 유OO를 관세법위반과 OOO관리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바, OO지방검찰청에서는 OO세관의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공소제기 (2001형제86301호)하고, OO지방법원에서는 2001.9.21 공소사실대로 유죄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400만원, 청구외 유OO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2001고약40310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