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grinding machine과 mixing machine이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107 선고일 2002-04-25

[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8474호에 규정하고 있는 ‘광물성물질’을 벗어나는 물질인 무기화학물 조제품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기계류라고 판단되므로, 쟁점(1)물품을 세번 8479.82-2000호로, 쟁점(2)물품을 세번 8479.82-1000호로 품목분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5.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grinding machine(이하 “쟁점(1)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474.20-9000호로, mixing machine(이하“쟁점(2)물품”이라 한다)을 세번 8474.3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1)물품을 세번 8479.82-2000호로, 쟁점 (2)물품을 세번 8479.82-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2001.9.7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311,403,990원, 부가가치세 31,140,400원, 가산세 68,508,870원 합계 411,05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물품은 적층 세라믹콘덴서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상의 세라믹분말을 세라믹 시트를 만들었을 때 시트의 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와 톨루엔을 세라믹분말과 함께 혼합한 후 “가고”라는 분쇄통에 투입, 회전시켜 고체의 세라믹입자를 슬러리 상태로 분쇄하는 기계이고, 쟁점(2)물품은 초미세입자로 분쇄된 물질을 별도의 바인더제(접착제)와 함께 혼합, 균질의 세라믹페이스트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세라믹시트를 만들기 위해 혼합, 반죽하는 기계이다.

(2) 2001년 제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1)(2)물품을 특정물품용으로 설계 제작되지 않은 범용성의 기계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분쇄기와 혼합기, 반죽기로 보아 세번 8479호로 품목분류하였으나, 이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결정이다. 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에서 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용 순위상 호의 용어와 부 또는 류의 주가 우선된다.

(3) 세번 8474호에는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세번 84류 주7에는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B)(3)에는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능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세번 8474호(Ⅰ)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 기계로서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 또는 반죽하는 기계를, 세번 8474호(Ⅰ)(C)에는 각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기계를, 세번 8474호(Ⅰ)(C)(5)에는 도자기공업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하는 기계를, 세번 8479호(Ⅰ)(2)에는 혼합기등의 기계로서 특정의 물품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은 세번 847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세라믹분말 조제품은 barium titanate 85%, barium zirconate 13%, silicone oxide 1%, zirconium oxide 1%로 혼합 조제된 물질로 barium은 천연알칼리성토류 천연광물성 물질이며 titanate는 titanium광석에서 추출한 비금속성분의 천연물질이고, zirconate 는 zirconium에서 추출한 비금속성분의 천연물질로서 이 세가지를 기초로 제품의 가공시 소성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실리콘 산화물을 함께 혼합, 조제한 광의의 광물질이다. 하지만 세라믹분말 조제품이 화공약품이 주로 분류되는 세번 3824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기타의 광물성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나 세번 3824호의 해설(B)에 일부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도 동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세번 3824호는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토록 되어 있다.

(5) 위의 관련규정을 요약하면, 범용성있는 기계는 세번 8479호로, 특정산업에 전용되는 기계는 세번 8474호에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1)물품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세라믹콘덴서가 국내 타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동일한 크기로 약 3배에서 7배까지 고층으로 적층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반 범용성기계로서는 도저히 가공이 불가능해서 특별하게 주문제작한 분쇄기임이 제작사의 제작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2)물품은 분상의 세라믹분말을 가소제와 톨루엔이라는 첨가제와 함께 혼합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라믹시트를 제조하였을 때 균질성과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죽하는 기능을 하는 기계로 세번 8474호의 용어인 페이스트상의 기타의 광물성물질을 처리하는 혼합, 반죽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번 8474호는 분쇄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호의 용어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474호에 분쇄기는 주로 천연자원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이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연료를 분쇄하는 기계로 해설하고 있다. 쟁점(1)물품은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과 가소제, 톨루엔을 믹서기에서 1차 혼합한 물질을 분쇄하는 기계로서 가공재료인 세라믹 파우더는 천연산업 채취용의 고체의 광물성물질로 볼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479호(Ⅰ)(2)의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분쇄기”에 대한 설명은 세번 8479호에 분류되는 이유중 하나에 대한 예시로, 다른 호에 특게되지 않고,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산업별 종류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분쇄기로 통칙1과 통칙6에 따라 세번 8479.82-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2)물품은 적층 세라믹콘덴서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 (세번 3824.90호)와 가소제(세번 2977.90호), 톨루엔(세번 2902.30호)을 혼합하는 fluids상태의 물질을 교반, 분해, 분산하는 기계이다. 세번 8474호의 혼합기, 반죽기는 주로 천연자원 채취산업용 기계로 점토석, 광석 등과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 반죽하는 기기로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혼합기, 광물성 물질과 역청을 혼합하는 기계, 광석혼합기, 석탄등을 결합물질과 혼합, 도자기공업에서 점토를 착색재료와 혼합하거나 세라믹 페이스트를 반죽하는 기계등이 분류되나, 쟁점물품은 천연자원 채취산업용 기계가 아닌 적층 세라믹콘덴서 제조에 사용되는 세라믹분말을 가소제와 톨루엔으로 혼합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제5부에 해당하는 고체의 광물성물질의 기타 광물성 처리용 기계로 볼 수 없는 기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grinding machine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4.20-9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479.82-2000호인지 및

(2) mixing machine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4.3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479.82-100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세번 8479.82-2000호 파쇄기와 분쇄기 8% 세번 8479.82-1000호 혼합기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16650호, 99.12.31) (별표1의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관련) 세번 8474.20-1000호 파쇄기와 분쇄기로서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매시 20톤이하의 것 0% 세번 8474.39-0000호 기타 혼합기와 반죽기 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물품은 적층 세라믹콘덴서 제조에 사용되는 분상의 세라믹분말을 분쇄의 효율성과 세라믹 시트를 만들었을 때 시트의 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계에서 가소제와 톨루엔을 혼합한 후 쟁점(1)물품의 분쇄통(가고)에 투입, 회전시켜 고체의 세라믹입자를 슬러리 상태로 분쇄하는 기계이고, 쟁점(2)물품은 적층 세라믹콘덴서 제조에 사용되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과 가소제, 톨루엔을 혼합하는 fluids상태의 물질을 혼합, 반죽하는 기계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율표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84류 주7에는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하고,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세번 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474호 (Ⅰ)에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 원료·슬랙시멘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토록 해설하고, 동 세번 8479호 (C)(iii)에는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의 기계)은 이 류의 다른 특정 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를 종합하면, 쟁점(1)(2)물품이 세번 8474호로 품목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5부의 생산품인 광물성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이어야 하는바, 광물성 물질이란 토양속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암석과 같은 물질 또는 채광된 각종 물질을 의미한다. 광물성물질에 대한 품목분류는 주로 관세율표 제5부에 분류되나, 광물성 물질을 정제 등의 방법을 통해 화학적으로 단일, 또는 순수하게 만들게 되면 관세율표 제6부 제28류의 무기화학품으로 분류되고, 통칭 세라믹 콘덴서로 불리우는 물품의 제조용 원료는 주로 고순도의 티탄산바륨 등과 같은 각종 산화물이 사용된다. 쟁점(1)(2)물품이 처리하는 대상 물질의 주종 역시 티탄산바륨으로서, 이는 세번 2841호에 분류되는 무기화학물질의 일종이며, 또한 처리대상 물질에 첨가되는 실리콘산화물(규소의 종류) 역시 세번 2811호에 분류되는 무기화학물질의 일종이다. 따라서, 쟁점(1)(2)물품이 처리하는 대상물질은 통칭해서 세라믹이라고도 하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는 무기화학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번 8474호에서 세라믹이라 함은 관세율표 제69류의 각호에 규정된 도자제품에서의 도자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세번 8474호와 관련된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중 이 호의 전반부에는 주로 관세율표 제5부에 분류되는 천연자원 채취산업용기계류가 분류되고 후반부에는 주로 관세율표 제5부에 분류되는 물질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세율표 제13부에 해당하는 물품 예를 들면 도자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류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1)(2)물품은 세번 8474호에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물질인 무기화학물 조제품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기계류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물품을 세번 8479.82-2000호로, 쟁점(2)물품을 세번 8479.82-1000호로 품목분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 (00.5.4)외 3 311,403,990 31,140,400 68,508,870 411,053,2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