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 후 사후심사해 품목분류를 수정하고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94 선고일 2002-01-11

[요지]

1994. 1. 1 이후 수입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사후심사해 품목분류를 수정하고 납부세액 착오분을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2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74건으로 Label printed ma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4911.99-0000호(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은 기타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로서 세번 4821.90-0000호(8%)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1.6.3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94,791,240원, 부가가치세 127,968,370원, 가산세 41,750,930원등 합계 264,51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WIN95, WIN98의 매뉴얼 표지로 복제방지를 위하여 상단에 열감지문자 및 홀로그램을 삽입하여 인쇄하였고 컴퓨터하드웨어를 형상화한 그림과 선이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표면에 인쇄한 물품으로 우측하단에는 문자, 바코드,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이 인쇄되어 운영프로그램이 정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물품을 관세청장으로부터 세번 4911.99- 000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민원질의 회신(검사분류 47280-380, 98.8.29)을 받고 수입하던중, 수출자가 쟁점물품으로 변경·수출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 별 의심없이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물품을 검사한 후 품명, 규격, 수량, 세번, 세율등 이상이 있음을 안때에는 직권정정 또는 경정을 해주고 있어 쟁점물품도 처분청에서 2000.2.19등 3회에 걸쳐 현품검사를 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다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신고세번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왔다. 쟁점물품중 다수는 수출에 공하여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관세율이 0%였기에 그 당시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고 관세환급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의무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1987.5.26선고, 86누92판결), 이러한 경우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84.12.26 선고, 81누266판결). 따라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질의회신받은 물품은 Win95, Win98 매뉴얼의 표지(책자의 겉표지)로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표지에 한글문자를 인쇄하여 이미 번역하여 인쇄된 책자의 안쪽 내용과 함께 제본되어 매뉴얼로 사용되는 책자의 커버로 세번 4911.9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측에서 매뉴얼의 표지(민원질의 회시받은물품)에서 쟁점물품으로 물품이 변경되어 수출되었음에도 동일용도에 사용하는 물품이라 별 의심이 없이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물품이 바뀌면 청구법인의 공장생산라인의 공정이 변해야 하며, 공정이 바뀌면 원가산정이 달라지며, 제품별 이익에도 영향이 있고, 따라서 수출자와 계약내용에도 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다. 현행 신고납부제도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있으며 신고수리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사전에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기에 따라 세번 4911.99-0000호, 세번 4821.90-0000호, 세번 3919.90- 0000호로 병행하여 신고한 것은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또한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지(Paper)위에 정품의 식별 및 복제방지를 위한 열감지 문자와 홀로그램띠, 제품번호, 일련번호, 바코드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접착하기 편한 스티커형태로써 매뉴얼 표지에 부착사용하거나, 앞면을 비닐코팅하여 PC(COA Label, SA COA Label)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이고, 청구법인에서 관세청장으로부터 품목분류회신(평가분류 47280-380, 98.8.29)받은 물품은 미국 MICROSOFT사의 WIN95, WIN98의 매뉴얼표지로 복제방지를 위하여 상단에 열감지문자 및 홀로그램을 삽입하여 인쇄하였고 컴퓨터하드웨어를 형상화한 그림과 선이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표면에 인쇄한 물품으로 우측하단에 문자, 바코드,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이 인쇄되어 운영프로그램이 정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 세번 4911.99-0000호로 품목분류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전혀 다른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0.2.19외 수입신고한 3건을 세관공무원이 검사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세번에 대하여 의사표시 내지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1994.1.1이후 수입신고납부서 교부제도를 폐지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세관장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며, 신고납부제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스스로 계산 기재하여 신고하며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기에 따라 세번 4911.99-0000호의 기타 인쇄물, 세번 4821.90-0000호의 기타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 세번 3919.90-0000호의 기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레이블(홀로그램 레이블)로 병행하여 신고한 것은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4911.99-0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신고수리하고, 사후심사하여 세번 4821.90-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납부세액 착오분을 경정고지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의견을 받아 부족징수한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부과제척기간내에 누락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7.21)외74건 94,791,240 127,968,930 41,750,930 264,510,5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