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Feed Additive(거래품명: Pureunbada mamici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309.90-3090호(세율: 기본 5%)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9.90-2099호(시장접근이내 5%, 시장접근물량초과 52.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5,486,740원, 부가가치세 548,680원, 합계 7,24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적으로 사료첨가제는 사료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는 약품만으로 해석함은 타당치 않고 모두 동물용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통과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사료첨가제중 동물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이를 동물의약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농림부고시 제2000-12호 [수입신고대상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번 2309.90-30호는 사료로 수입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고, 사료수입관련 위임기관인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자문을 받아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2309.90-30호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 한국단미사료협회와 다르게 해석하여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번 2309.90-20호는 보조사료, 세번2309.90-30호는 사료첨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조사료”라함은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보조사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상 사료첨가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료첨가제는 농림부령 제1307호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항생물질, 향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조제2항에서 사료첨가제중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이를 동물용의약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세번 2309.90-20호와 세번 2309. 90-30호의 용어, 사료관리법 및 농림부령 제1307호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규정한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비타민을 주제제로 한 황갈색의 분말상으로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상에 사료의 종류가 보조사료로 명기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이 발행한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세번 2309.90-20호의 보조사료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동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세번 2309.90-3090호 기타 사료첨가제 5%, 세번 2309.90-2099호 기타 사료보조제5% 세계무역기구(WTO)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대통령령 제16650호, 1999.12.31)〔별표1의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세번 2309.90-2099호 기타 보조사료(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한 것 향미제를 주로한 것 1994년12월31일 현재 수입자동승인품목의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이내 5%, 시장접근물량초과 52.3%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2000.11.7 농림부령 제1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생물질·향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의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첨가제중 동물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이를 동물의약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료관리법(2001.3.28, 법률 제64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보조사료”라함은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을 등록(이하“성분등록”이라 한다)하되, 공정규격이 설정된 사료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는 성분등록을 하지아니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2000.7.8 농림부령 제13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조사료의범위)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는 별표2와 같다. 〔별표 2〕보조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2.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 카.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를 포함한다) 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D3·비타민E·비타민K·판토텐산·이노시톨·콜린·나이아신·바이오틴·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마늘, 감초, 해조(다시마, 미역), 효모, 비타민A등 각종 비타민, 칼슘, 니코티나마이드, 엽산, 이노시톨, 디-바이오틴, 코린염화체 등을 성분으로 한 황갈색의 분말상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는 “OOO”이라는 상표로 1㎏, 20㎏씩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농림부고시 제2000-12호 [수입신고대상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품목]에 세번 2309. 90-30호는 사료로 수입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사료첨가제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본다. 관세율표 세번 2309.90-3090호에 기타 사료첨가제를, 세번 2309. 90-2099호에 기타 보조사료를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의 6단위이하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설정한 취지와 목적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료첨가제와 보조사료를 구분하여 항목을 설정한 것은 국내농축수산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농축산 관련제도와 정책내용을 참고해서 세분류항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사료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보면 사료첨가제인 경우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보조사료인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2000.11.7 농림부령 제1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향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료관리법(2001.3.28, 법률 제64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에서는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사료관리법시행규칙(2000.7.8 농림부령 제13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별표 2〕제2호에 보조사료의 범위를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를 포함한다)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료관리법상 사료첨가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을 하고,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장으로부터 “비타민을 주로 한 것-종합비타민제” 라고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건 수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성분등 사실관계와 사료관리법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비타민을 주제제로 한 동물기능강화제로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 2호 카의 비타민제에 근접한 보조사료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2309.90-2099호로 품목분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