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전등록기는 상점, 사무소등에서 판매, 서비스 제공등 모든 거래금액을 기록하고, 기록된 금액을 합계하는 기기이나, 쟁점물품은 명백히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470호 (C)에서 규정한 금전등록기라는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부품별 개별 세번으로 품목분류해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금전등록기는 상점, 사무소등에서 판매, 서비스 제공등 모든 거래금액을 기록하고, 기록된 금액을 합계하는 기기이나, 쟁점물품은 명백히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470호 (C)에서 규정한 금전등록기라는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부품별 개별 세번으로 품목분류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27 및 2000.2.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Pos System Related Equipment(무선핸디터미널, 콘트롤러, RF무선송수신기, 주방용영수증프린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70.50-0000호(양허 99년 5%, 00년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8537.10-9000호외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2001.4.26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3,971,240원, 부가가치세 397,120원, 가산세 748,210원등 합계 5,11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금전등록기의 세번 8470.5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금전등록기(모델: SPT-3210)는 콘트롤러·무선핸디터미널·무선송수신기·송수신기 제어유니트·주방 및 플로어프린터·핸디터미널 보관대로 구성되며 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핸디터미널 주문시스템으로 매장(식당)에서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내역을 즉석에서 핸디터미널에 입력하면 그 내용이 주방과 카운터에 전달되어 고객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카운터에 설치한 POS(point-of-sale) 본체와 맞물려 매출액 집계·회계액 자동산출·영수증 발급등 컴퓨터를 이용한 판매시점 판매활동 관리시스템의 일부분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470호 (c)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전등록기(Cash Register)는 “상점, 사무소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모든 거래(판매, 서비스 제공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폭넓게 정의되어 있고, 또한, “이들 기계는 자동 거스름돈 지급기·판매 중지 발행기·크래디트 카드 독취기와 같은 장치와 연결하여 결합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무선 핸디터미널·콘트롤러·무선송수신기·프린터등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POS 본체와 연결되어 즉석 주문입력이라는 금전등록기의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세번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1997년이후 4년간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금전등록기(세번 8470.50호) 또는 금전등록기 부분품(세번 8473.29호)으로 OO·OO·OO세관 등에 수입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은 신고세번을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OS 본체와 함께 수입하면 금전등록기로, 별도로 수입하면 금전등록기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2000.11 이 건 과세전통지를 받을 때까지 적용세번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이전 통관분에 대한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POS 본체에 연결·조립되어 POS 업무를 무선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이나, 금전등록기적 요소의 개념을 벗어난 콘트롤러, 제어유니트, 무선송수신기, 무선핸디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기기이며, 주문물품의 메뉴와 숫자키,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콘트롤러로 자료를 전송하여 주방에 설치된 주방프린터에서 주문내역을 출력하는 기기로 금액의 합계는 표시되지 않고, 수량내역만 표시하는 물품이다. 이는 명백히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470호 (C)에서 규정한 금전등록기라는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 Ⅶ에 의해 각각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한다.
① 무선핸디터미널은 매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한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금액합산 기능이 없는 물품(주문수량에 대한 합산기능만 수행)으로, 세번 8470호 해설에 따라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물품으로 세번 8472.90-9000호, ② 콘트롤러는 POS 본체, 주방프린터, 송수신기제어유니트, RF무선송수신기를 제어하는 물품이며 여러개의 기기를 측정·제어하는 기기로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세번 8537호 또는 세번 9032호, ③ RF무선송수신기는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세번 8525호의 해당하는 호, ④ 주방용영수증 프린터는 자동절단기능과 인터페이스케이블, 22Key 기능으로 구성된 물품이며 핸디터미널에서 보낸 주문내용을 프린터하는 기기로 세번 8472. 90-9000호에 각각 분류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물품이 세번 8470.50-0000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이 건은 신고납부 하였던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세번 및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아니면 개별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8472.90-9000호 기타 사무용기계 8% 세번 8525.20호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 세번 8537.10호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로서 전압 1000볼트이하의 것 8% 세번 8470.50-0000호 금전등록기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8.12.30 대통령령 15979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관련) 세번 8471.50-0000호 금전등록기 99년 5%, 00년 0%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POS 표준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식당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하며 회계카운터에서 계산을 일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주기기인 POS 본체(불복대상아님)와 보조기기인 쟁점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중 ① 무선핸디터미널은 매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며 금액합산 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주문수량에 대한 합산기능만 수행하고, ② 콘트롤러는 POS 본체, 주방프린터, 송수신기제어유니트, RF무선송수신기를 제어하는 물품이며, ③ RF무선송수신기는 근거리 무선송신기, ④ 주방용영수증 프린터는 자동절단기능과 인터페이스케이블 기능으로 구성된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제품사용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470호 (c)에 “금전등록기(Cash Register)는 상점, 사무소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모든 거래(판매, 서비스 제공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Ⅶ에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Ⅲ)부속기기에서는 여러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또는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세번 8525호에 품목분류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금전등록기는 상점, 사무소등에서 판매, 서비스 제공등 모든 거래금액을 기록하고, 기록된 금액을 합계하는 기기이나, 쟁점물품은 식당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전송하여 주방에 설치된 주방프린터에 주문내역을 출력하고 이를 다시 POS 본체에 전송하는 기기로서 명백히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470호 (C)에서 규정한 금전등록기라는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 Ⅶ에 의해 각각 그 기능에 따라, 무선핸디터미널은 세번 8472.90 -9000호, 콘트롤러는 세번 8537호의 관련호, RF무선송수신기는 세번 8525호, 주방용영수증프린터는 세번 8472.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금전등록기와 달리 분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2.21-2000.4.12까지 26회에 걸쳐 OO, OO, OO, OO, OO세관등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471.80호, 세번 8471.50호등으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나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회신등을 받은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한 것이다.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96가합 43350, 96.11.28)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품목분류와 신고납부한 세액심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를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정당한 품목분류를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12.27)외1건 3,971,240 397,120 748,210 5,11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