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의 수출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79 선고일 2006-04-13

[요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B/L 번호가 동일하면서 수입수량을 적게 하고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증거로 삼아 다른 수입건에 대하여도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OOOO 대표, 실질적인 대표자인 하OO의 처)은 1999.1.19.부터 2001.3.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7건으로 OO산 Kitchen Linen(식당용 면타올, 24㎝×2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단가를 미화 0.4불~0.52불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수출자의 밀수제보에 따라 하OO을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화 753,912불에 해당하는 분만큼 신고하지 아니한 밀수입죄 및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0.74불로서 미화 911,607불에 해당하는 분만큼의 저가신고죄가 있다고 하여 하OO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1.4.10. 처분청에 부족세액의 경정고지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4.18. 청구인에게 관세 140,110,030원, 부가가치세 121,788,000원, 가산세 42,978,810원, 합계 304,87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신용장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수출자측에서 결제금액보다 많은 수량의 물건을 선적할 이유가 없고, 수출업체에서 클레임 발생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1베일에 200타스(dz)씩을 선적하였던 2001.3.17 수입건 이외에는 초과선적한 사실이 없으며, OOOO의 수출신고서에는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부풀려져 있어서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추징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동종업체에서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OO산 면타올을 1타스당 미화 0.27불~0.5불로 수입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인 1타스당 미화 0.4불~0.52불은 저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며, 또한 OO지방법원에서 2001.7.3. 하OO에 대하여 저가신고죄가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에서 명백한 증거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의 수출상이 OOOO에 수출신고한 수출신고서(13건)에는 수출단가가 모두 1타스당 0.74불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수출가격은 1타스당 0.74불로 보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일한 OOOO으로 운송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신고가격을 보면 타스당 0.4~0.52불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그 차액만큼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저가신고 부분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국내동종업체의 수입가격과 단가비교를 하면서 이건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며, OO의 수출자가 임의로 수출가격을 부풀려서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외환통제가 심한 OO에서의 수출신고가격은 그만큼의 외환이 반입되어야 하는 만큼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은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도 당초 심문시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OO익스프레스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던 면타올을 압수하여 증거로 제시하자 이를 시인하는 등 확인된 범죄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의 수출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된 하OO에 대한 형사고발사건(밀수입죄 및 저가신고죄)에서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지방법원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3.17)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밀수입부분(미화 10,360불)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은 압수하면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77건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2001고단3640, 2001.7.3). 항소심인 OO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은 “2001.3.17.자 수입분에 관한 세관의 실물조사시 그 수량이 OO측의 수출신고서의 기재와 일치한 점, 하OO이 이 사건 이전인 1994년경 수입가격 및 수량을 줄여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천OO과 무역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하OO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여 밀수입을 하고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하OO이 OO측의 수출신고서가 부풀려서 신고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OO에서 수출실적에 따라 증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수출물량과 가격을 부풀려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측의 수출신고서의 내용 중 수출가격 및 그 수량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하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OOOOOOOOO, OOOOOOOOO)O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OO측의 수출신고서의 내용 중 수출가격 및 그 수량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OOOOOOOOO, OOOOOOOOO)O

(2)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9조의 3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한 밀수입죄 및 저가신고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사법부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2)에서 본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의 측면에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사법부의 판결이유에서 “2001.3.17.자 수입분에 관한 세관의 실물조사시 그 수량이 OO측의 수출신고서의 기재와 일치한 점, 하OO이 이 사건 이전인 1994년경 수입가격 및 수량을 줄여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천OO과 무역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하OO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여 밀수입을 하고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차액에 대한 별도의 외환지급이나 대체수입같은 증빙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OO해관(세관)의 수출화물신고서와 청구인의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B/L 번호가 동일하면서 수입수량을 적게 하고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증거로 삼아 다른 수입건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