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B/L 번호가 동일하면서 수입수량을 적게 하고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증거로 삼아 다른 수입건에 대하여도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B/L 번호가 동일하면서 수입수량을 적게 하고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증거로 삼아 다른 수입건에 대하여도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OOOO 대표, 실질적인 대표자인 하OO의 처)은 1999.1.19.부터 2001.3.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7건으로 OO산 Kitchen Linen(식당용 면타올, 24㎝×2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단가를 미화 0.4불~0.52불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수출자의 밀수제보에 따라 하OO을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화 753,912불에 해당하는 분만큼 신고하지 아니한 밀수입죄 및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0.74불로서 미화 911,607불에 해당하는 분만큼의 저가신고죄가 있다고 하여 하OO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1.4.10. 처분청에 부족세액의 경정고지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4.18. 청구인에게 관세 140,110,030원, 부가가치세 121,788,000원, 가산세 42,978,810원, 합계 304,87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1) 이 건과 관련된 하OO에 대한 형사고발사건(밀수입죄 및 저가신고죄)에서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지방법원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3.17)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밀수입부분(미화 10,360불)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은 압수하면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77건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2001고단3640, 2001.7.3). 항소심인 OO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은 “2001.3.17.자 수입분에 관한 세관의 실물조사시 그 수량이 OO측의 수출신고서의 기재와 일치한 점, 하OO이 이 사건 이전인 1994년경 수입가격 및 수량을 줄여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천OO과 무역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하OO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여 밀수입을 하고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하OO이 OO측의 수출신고서가 부풀려서 신고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OO에서 수출실적에 따라 증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수출물량과 가격을 부풀려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측의 수출신고서의 내용 중 수출가격 및 그 수량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하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OOOOOOOOO, OOOOOOOOO)O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OO측의 수출신고서의 내용 중 수출가격 및 그 수량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OOOOOOOOO, OOOOOOOOO)O
(2)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9조의 3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한 밀수입죄 및 저가신고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사법부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2)에서 본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의 측면에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사법부의 판결이유에서 “2001.3.17.자 수입분에 관한 세관의 실물조사시 그 수량이 OO측의 수출신고서의 기재와 일치한 점, 하OO이 이 사건 이전인 1994년경 수입가격 및 수량을 줄여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천OO과 무역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하OO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여 밀수입을 하고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차액에 대한 별도의 외환지급이나 대체수입같은 증빙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OO해관(세관)의 수출화물신고서와 청구인의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B/L 번호가 동일하면서 수입수량을 적게 하고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증거로 삼아 다른 수입건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