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78 선고일 2001-11-29

[요지] 관세분할납부중 당해물품이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당해 물품을 경락받은 자는 양수자로서 미납된 관세에 대해 납세의무있음

[참조결정] 201구087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8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Roller Hearth Kiln 1 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경락받았다. 쟁점물품은 청구외 (주)OO도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5.3.28 OO세관에 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2000.12.29 벌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승인을 받고 관세를 분할납부중에 1996.5.30 부도발생으로 채권자인 OOOOOO공사에서 부동산강제경매를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경매개시중 OO지방법원 OO지원에 쟁점물품의 미납관세 33,348,750원을 교부신청하여 2000.12.28 교부청구금액중 21,142,680원을 교부받고, 2001.4.27 쟁점물품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체납관세 12,206,0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법한 경매절차에 따라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낙찰받았는데,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관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률유보에 의한 실질과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법률행위이다. 처분청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락기일전에 압류조서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쟁점물품 배당액에서 우선하여 관세를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결국 배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적법하게 낙찰허가를 받았기에 이 건 관세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관세법 제6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 낙찰자인 청구인이 관세의무를 진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6조 제9항 제2호에서는 분납승인을 얻은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해 분납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처분청은 OO지방법원 OO지원의 법원경매개시절차에 참가하여 1999.9.1 관세 33,348,75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2000.12.28. 그 중 21,142,680원을 배당받고 체납잔액 12,206,070원이 남게 되었다. 관세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분납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6조 소정의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분할납부 승인된 수입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도 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9.28선고 81누102 판결). 쟁점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락받은 청구인은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양수인에 해당되므로(OO지법 2001.6.15선고 01구879판결) 처분청이 양수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6조【관세의 분할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청구외 법인에서 1995.3.28 OO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관세를 체납하자, 1997.2.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압류조치하고 OOOOOO공사에서 OO지방법원 OO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1999.9.1 미납관세 33,348,750원을 교부신청하여 2000.12.28 교부청구액중 21,142,680원(쟁점물품 낙찰금액 50,278,487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부족분을 쟁점물품 경락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거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관세미납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개정전 관세법 제36조 제9항 제2호에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세전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라함은 당해물품의 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883.12.27 선고 83누420판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법원의 강제경매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시 처분청에서 미납관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하여 교부청구하여 임금채권에 이어 일부 배당받은 사실이 OO지방법원 OO지원 배당표(99타경15295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법원경매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미납관세를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관세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로서 위 양도에 개념에 포함되어 관세법 제28조 소정의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물품의 양수자로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