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2001.5.7 경정고지한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75,561,430원 및 2001.6.22 경정고지한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197,638,040원등 합계 273,199,47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5.15~2001.4.1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30건으로 Dehydrated Carrot Flake (건조당근) 및 Cabbage (건조 양배추: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0712.90-2040호 및 0712.90-2060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2001.4.9 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1.5.7 및 2001.6.22 청구법인에게 각각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75,561,430원 및 197,638,040원 등 합계 273,19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원산지별 제조공정 내용과 같이 당근 및 양배추의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8조 제1·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규정에 의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해석하고 있는 관련예규와 일치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즉,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본래의 성질이 변치 않는 정도로 가공(세척, 박피, 절단)해 포장 공급하는 경우 면세된다(국세청 부가 46015-82, 2000.1.7외 2건). 색소보존 및 저장을 위하여 50~80℃의 온수에 세척하여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또한 국세청 예규에 합당한 공정으로서, 농산물을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60~80℃로 건조한 경우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다(부가 46015-1617, 1996.8.9).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온수세척의 목적은 저장하는 동안 품질의 변화를 방지하기위해 행해지는데, 식품공학상 단독으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으며 식물성식품 건조과정의 일부이고, 건조당근에 적용한 세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별표1” 제5호의 세번 0712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소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정당한 것이며, 만약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제저장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세번 2005호에 분류하여 관세율을 20% 적용하고, 차액관세를 환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세번 0712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 통관기획 47240-161(2001.2.8.)호에 의하면 “물에 삶거나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는 비록 당해물품이 세번 0711호(일시저장처리한 채소) 또는 세번 0712호(건조한 채소)등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채소류(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1994.4.15선고, 93누22296판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5×5×3㎜ 등의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상태로,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공정없이 분배 및 포장작업에 의한 라면스프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선별→세척→절단→Blanching(데침)→열풍건조→포장의 공정을 거쳐 생산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 Blanching공정은 쟁점물품이 라면스프 제조용으로서 라면의 식품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1년 6월 동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즉, 원생물의 장기적인 색상유지와 보존을 위한 공정이며, 또한, 식품가공학상 Blanching은 “일반적으로 냉동, 건조 혹은 통조림하기 전에 식품조직에 행하여지는 열처리과정으로 주목적은 미생물의 파괴나 세척이 아니고 식물성 식품에 있는 효소를 불활성화 하여 저장하는 동안 식품의 색깔, 풍미, 영양가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식물성식품은 열에 의하여 식물성식품 조직내의 세포가 불활성화되는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장기간 색상유지와 보존을 위한 효소의 불활성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는 원생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의 범위에 해당치 않는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부가46015-82, 2000.1.7)등은 쟁점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석업무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비록 분석의뢰자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뢰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를 의뢰한다 하여도 분석실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도 부가가치세 대상여부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및
(2) 쟁점물품을 세번 2005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
5. 채소류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5. 채소류 관세율표품목번호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관세율표(20001.12.29 관세법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별표) 세번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온수세척하는 것은 저장하는 동안 품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데, 식품공학상 단독으로 어떤기능도 할 수 없으며 건조공정의 일부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의 공정만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5×5×3㎜ 등의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상태로,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공정없이 분배 및 포장작업에 의한 라면스프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원료를 선별하여 1차세척을 거쳐 껍질을 제거하고 제2차 세척하여 손으로 선별하여 약 52℃의 온수에 2분정도 헹구어 열풍기로 60~70℃에서 4~5시간 건조시켜 절단하여 규격별로 분리하여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품 및 제조공정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인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Blanching의 과정, 즉 맛과 향, 색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열을 가하여 속까지 완전하게 익을 정도로 삶지 않고 원생산물인 당근이나 양파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관세율표 세번 0712호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조한 채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12호의 건조한 채소로 품목분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시행규칙 제2항규정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서 세번 0712호의 건조한 채소에 해당되어 더 이상 조제한 것이 아닌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물품을 세번 0712호로 품목분류한 이상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부가가치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OOOOOOO 외 30건 1999.5.15- 2001.4.10 273,199,470 273,19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