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의약품 제조용 Green Tea Powder의 품목분류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73 선고일 2001-10-26

[요지] 의약품 제조용이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 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함

[참조결정] 국심2001관00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2-2000.9.1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Green Tea Powder (2% up Caffei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1211.90-909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0902.20-0000호(536.4%)로 품목분류하여 2001.4.18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80,213,770원, 부가가치세 8,021,390원, 가산세 17,647,010원등 합계 105,88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보고를 필한후 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품 생산허가를 받아 그 원료로 사용하였는바 양허관세의 입법취지가 차(Tea)로서 많은 양이 수입되면 농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것인데 의약품원료에 과중한 세금부과는 실질과세에도 어긋난다. 세번 0902.20호에 규정된 녹차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수입시 농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을 적용하거나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므로 세번 0902호의 녹차는 농산물에 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료의약품인 쟁점물품이 세번 0902호에 특게되어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0902호에 카페인을 제거한 차는 포함되지만 카페인은 제외된다(세번 2939호). 더욱이 이 호에는 차로 종종 호칭되기는 하지만 식물학상 차(Thea)속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의약용으로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서 허가된 것으로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독일 GmbH사에서 의약용으로 생산한 것으로서 세번 1211호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의 예외조항에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 씨 또는 식물의 부분은 세번 1211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1211호에서는 “다른 호에 게기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에서 차(茶)는 호의 용어로서 세번 0902호에 특게되어 있으며, 녹차는 식물학상 차(茶)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세번 0902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세번 1211호에서 제외된다. 동 해설서 세번 0902호에 차에서 추출한 카페인 자체는 카페인이 특게된 세번 2939호에 해당되므로 제외된다고 하고 있지만 카페인을 함유한 식물학상 차(Thea)에 속하는 식물의 분말은 세번 0902호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서 분석한 회보서와 같이 녹차분말과 녹차추출물이 7:1로 혼합된 물품으로서 녹차분말에 녹차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인 카페인 등의 함량을 조정·강화하기위해 녹차추출물등을 첨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녹차의 주요특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녹차의 주성분이 녹차분말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하여 세번 09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902.20-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1211.90-909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0902.20-0000호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4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8.12.30 대통령령 15979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세번 0902.20-0000호 기타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장접근물량이내 40% 시장접근물량초과 2000년 536.4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제품명: 네그린캅셀)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수입추천(표준통관보고)을 받아 쟁점물품을 세번 1211.90-909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출자인 독일의 GmbH사에서 쟁점물품을 원료의약품으로 제조하였다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차나무과(Theaceae)에 속하는 동백나무속(Camelliae) 차나무종(Camelliae sinensis)의 어리고 발효시키지 않은 잎을 채취하여 환기가 잘되는 차광된 장소에서 가열하여 건조·분쇄한 녹차의 분말에 녹차 추출물을 7:1로 혼합한 것으로서 엷은 냄새가 있고 쓴맛이 있으며 카페인은 2%이상이 함유되어 있어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네그린캅셀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회보서,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시의 성상과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관세율표 제9류 주2에서 “세번 1211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번 0902호에는 차류를, 0902.20호에는 기타녹차를 분류하고 있으며, 세번 1211호에는 주로 의약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1211호에는 다른 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호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와 해설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비록 용도가 의약품 제조용이라고 하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번 0902. 20-000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심판원2001.10.4결정 2001관34 같은 뜻).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2000.5.2) OOOOOOOOOOOOOOOO (2000.6.10) OOOOOOOOOOOOOOOO (2000.7.3) OOOOOOOOOOOOOOOO (2000.9.15) 18,036,430 31,019,550 30,947,970 209,820 1,803,650 3,101,950 3,094,800 20,990 3,968,010 6,824,300 6,808,550 46,150 23,808,090 40,945,800 40,851,320 276,960 4건 80,213,770 8,021,390 17,647,010 105,882,1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