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의류를 수입ㆍ판매하면서 다른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관세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69 선고일 2001-11-10

[요지] 의류를 홍콩의 수출자로부터 수입ㆍ판매하면서 다른 외국의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수입의류와 관련되고 그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과세가격에 가산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9~2000.5.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5건으로 Mens 100% Cotton Woven Shirts등 캐주얼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홍콩의 OOOOOOO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판매하면서, 쟁점물품의 상표권자인 말레이시아 소재 OOOOOOOO Enterprise Ltd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고정 선불로열티와 경상로열티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2001.2.8 OO세관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기간중에 상표권자인 OOOOOOOO Enterprise Ltd에게 고정 선불로열티로 미화 1,421,000불, 경상로열티로 미화 3,075,841.30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정 선불로열티와 경상로열티를 모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통관지세관에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고정 선불로열티는 대한민국내에서 국내판매용을 생산할 비독점수권제조사들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로열티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처분청은 경상로열티(이하 “로열티”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1.4.18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725,070원, 부가가치세 630,240원, 가산세 145,480원, 합계 1,500,79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OOO 상표권의 전용 사용권자인 말레이시아의 OOOOOOOO Enterprise Ltd(이하 “프랜차이저”라 한다)와 Franchise and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대한민국내에서 ① 국내 판매용을 생산할 비독점 수권제조사들을 지명할 권리, ② 프랜차이저의 사업장운영 관련시스템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및 허가, ③ 제3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허가하는 재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④ 상표(Trade Marks, 상호, 서비스표를 포함)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⑤ 판매용 제품을 독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고정선불로열티와 경상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저로부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 정보, 전산시스템 및 상품 관련정보 등을 필요한 때와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여 약 140개의 유통망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독점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주로 국내 수권제조사 지명권, 프랜차이저의 시스템에 따라 국내 사업장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재프랜차이즈계약 체결권, 사업활동에서의 상표,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로열티 지급대상의 권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당해 전체 권리가 수입물품에 구현 또는 체화되었다고 본 것은 법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 (나)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계약상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상관없는 별도의 지불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이를 추론할 내용은 없다. 즉, 프랜차이저로부터 제반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일 뿐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을 목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판매자인 수권수출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허여한 자는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자인 수권수출자와 국내 상표사용권의 허여나 로열티의 지급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과 국내의 거래처 및 해외의 수출자는 각자가 독립된 제3자들이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구매 편의상, 일부는 공개시장인 국내의 의류제조업체들을 통해 일부는 해외로부터 조달하되 구매조건은 상대적인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조달하고 있다. 로열티 금액 또한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된 제품의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어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의 권고의견 4.5를 보면, 수입자가 다른 국내 공급자에게서 구입한 구매물량에도 매출기준에 의거 동일하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이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조정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구입이 로열티 지급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고품격 브랜드의 가치 유지를 위해 품질관리 목적으로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의 사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며, 계약종료를 위한 3개월전 사전통보조항 및 로열티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통보조항 등은 프랜차이즈계약서의 통상적인 문구로 쓸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임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과 관련성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OOOO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이 있다.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상표권자, 수출자, 수입자가 모두 특수관계자로서 청구법인은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동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독점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저의 수권수출자에게만 제품의 발주를 해야 하며, 상표권자 및 그 수권수출자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서 언제든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납품을 중지할 권리를 갖고, 청구법인은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와 국내 수권제조자들로부터 구입한 거래금액을 월단위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재프랜차이즈계약 이전에 대상업체의 중요사항을 통보하고 상표권자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국내수권제조사를 선정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정선불로얄티를 지급하고 있고, 해외제조사는 사실상 상표권자가 지정하고 있어, 이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제3자가 공개시장에서 O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수입이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이 건 로열티는 계약명칭에 관련없이 OOOO 상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동 상표부착 의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 해외에서 O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선불로열티는 국내제조분에 대하여, 경상로열티는 동 상표가 부착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된다고 사료된다.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거래조건이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이 요구되는 것으로, 상표권의 품질유지를 위한 사업활동의 제한 등은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내제조분에 대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 라 함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 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5. 생략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홍콩소재 OOOOOOOO Investments Pte와 OO창업투자(주)가 각각 50% 투자하여 의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쟁점물품의 상표권자는 말레이시아 소재 OOOOOOOO Enterprise Ltd, 수출자는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인 홍콩 소재 OOOOOOOO Ltd, 제조자는 수출자의 수권제조업체인 홍콩과 중국소재 OOO등 10여개업체이다. 청구법인은 1999.8.2 상표권자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고정 선불로열티로 미화 1,421,000불, 경상로열티로 매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한민국내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리 및 OOOOOOOO 상표의 사용권을 허여받았다.

(2) 프랜차이즈계약의 주요내용은 계약기간은 1999.8.2~2009.5.5 (10년간)으로서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허여받은 권리는 대한민국내에서 ① 국내 판매용을 생산할 비독점 수권제조사들을 지명할 권리, ② 사업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및 허가, ③ 재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④ 상표(Trade Marks, 상호, 서비스표를 포함)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⑤ 사업장을 통해 판매용 제품을 독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등이다(제2조).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①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수권수출자에 의해 제시되어지는 FOB 홍콩 가격으로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에게만 제품 발주를 해야 하고(제7.1조), ②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는 홍콩이나 기타 수시로 합의되는 장소에서 가맹인에게 제품을 납품해야 하고(제7.2조), ③ 상표권자와 그 수권수출자는 상표권 사용자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보하여 언제든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품의 디자인 또는 명세서를 변경하거나 제품의 납품을 중지할 권리를 보유한다(제7.4조). 로열티의 지급에 대하여 ① 고정선불로열티로서 영역내 수권제조사 지명권대가로 미화 1,421,000불을(제7.6a), ② 경상로열티로 국내 수권제조자로부터 구매분포함하여 순매출원가의 4%(제7.6b), ③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로부터 구매된 제품에 대한 송장금액을 기초로 하여 로얄티를 계산하며(제7.6d), ④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와 수권제조사(국내 제조자)들로부터 구매된 제품의 송장금액을 월단위로 상표권자에게 제공(제7.6e)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수권제조업체인 OOO등 10여개 제조업체와 쟁점물품인 캐주얼 의류에 대한 수량, 단가, 납기, 색상 등을 매건 협상하여 구매지시서를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송부하면 수출자가 이를 실제 생산자에게 구매지시서나 계약서를 다시 발행하므로서 수출자 관리하에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대금결제는 최초 물품구매협상을 한 제조업체와 홍콩 달러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출자가 미국 달러로 환산한 송품장을 기준으로 하고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자에게 송금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스타일번호는 수출자가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음이 프랜차이즈계약서, OO세관의 심사종결보고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1999년도 미화 8,493,609불상당, 2000년도에 미화 27,139,459불 상당을 각각 수입하였으며, 1999.8.2~2000.11.30사이에 고정 선불로열티로 미화 1,421,000불을, 경상로열티로 미화 3,075,841.30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고정 선불로열티는 국내에서 수권제조사들을 지정할 권리에 대한 로열티로 보아 비과세하고, 경상로열티중에서 수입물품이 완제품이므로 총 지불되는 로얄티에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는 권리는 주로 국내 수권제조사 지명권, 프랜차이저의 시스템에 따라 국내 사업장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국내 재프랜차이즈 계약 체결권, 국내 사업활동에서의 상표,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 등으로 로열티와 쟁점물품 수입과는 관련성이 없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한 제반 권리의 허여에 대한 반대급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프랜차이즈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권리는 5개인데 국내판매용을 생산할 수권제조사들을 지명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고정 선불로열티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개의 권리에 대하여는 로열티 지급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권리중에서 국내 사업활동에서의 상표, 상호사용 등에 대한 권리가 주된 권리이고 나머지는 상표와 상호에 대한 이미지관리등을 위한 부가적인 조건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상로열티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OOOOO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이 건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이며 수권수출자로 지정된 수출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며, 수출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외제조업체와 체결한 구매지시서를 받아 해외제조업체에게 다시 구매지시서나 계약서를 발행하고 해외제조업체는 수입자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받지 않고 수출자를 통해서 결제받는 등 수출자는 수입자나 해외제조업체를 지시, 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해외제조업체 및 수출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수출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내 수권제조사에서 생산하는 “OOOOOOOO" 상표가 부착된 캐주얼 의류는 청구법인이 수권제조자를 지정하면서 고정 선불로열티를 상표권자에게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통제하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상표권자의 수권수출자와 수권제조사(국내 제조자)들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송장금액을 월단위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고 있어 국내 수권제조사도 공개된 시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구매선택권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의 수권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상표권 사용료와 이에 부가되는 프랜차이저의 시스템에 따라 국내 사업장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로열티를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 "OOOOO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상표권자가 지정하는 수출자외의 자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건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 이 건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외 (99.12.9)외 5건 725,070 630,240 145,480 1,500,79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