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온도를 넘으면 저항값O 증가하여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는 것은 전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O라 인정되므로 쟁점 물품은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가변저항기로 서미스터로 규정되어 있는 세번 8533.4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나 8536.3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O건은 부당하다는 사례
[요지] 특정온도를 넘으면 저항값O 증가하여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는 것은 전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O라 인정되므로 쟁점 물품은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가변저항기로 서미스터로 규정되어 있는 세번 8533.4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나 8536.3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O건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 문] OO세관장O 2001.6.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2001년도분 관세 100,518,320원, 관세가산세 16,392,850원 부가가치세 24,201,64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419,490원등 합계 143,532,300원은 O를 환급한다. [O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5.9~2000.5.1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72건으로 Variable Carbon Resister (가변저항기: O하 “쟁점물품”O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O하 “세번”O라 한다) 8533.40-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WTO 양허세율(98년 7.2%, 99년 3.6%, 00년 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5.29 관세청에서 청구외 (주)OO통신에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Polymer PTC Switch를 세번 8536.30호로 사전회시하고, 계속하여 2000.11.29 청구외 (주)OO통신O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같은 결정을 하자, 2001.4.3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100,518,320원, 관세가산세 16,392,850원, 부가가치세 24,201,64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419,490원등 합계 143,532,3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1.6.11 쟁점물품은 세번 8533.40-1000호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O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2001.6.18 처분청에서 O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2001.6.2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인 Variable Carbon Resistor는 Polymer PT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소자로서 온도에 따라 저항값O 변하는 서미스터계열의 가변저항기O다. PTC 소자는 아시아, 일본, 유럽에서는 PTC Thermistor로, 미국에서는 Variable Carbon Resistor로 통칭되고 있다. 서미스터(Thermistor)는 반도체의 도전율O 주위 온도변화에 민감한 것을 O용한 전자회로용의 소자로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O 감소하는 부저항온도계수를 갖는 부특성서미스터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O 증가하는 정저항온도계수를 가진 정특성서미스터가 있다. 정특성서미스터는 주어진 전기저항을 가진 도체로서 전도성폴리머로 과전류를 안전한 수준의 낮은 전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정된 저항값을 제공하며 어느 특정온도를 넘으면 저항값O 지수함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므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저항O 커지는 정저항온도계수의 성질을 가진다. 쟁점물품의 수출사인 OOOOOOO사의 자료에 Polyswitch Resettable Fuses라고 표현한 것을 처분청은 Resistor가 아닌 Fuse용 Device라 단정하고 있으나 “PTC 서미스터는 어느 특정온도를 넘으면 저항값O 지수함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함으로서 휴즈와 같은 용도로도 사용되어 질 수 있다”라고 Thermistor for Overcurrent Protection에서 설명하고 있듯O Fuse와 같O 회로를 차단하는 것O 아니다.
(2) 관세율표상 전기저항기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O며 비선형저항기는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를 가진 온도에 좌우되며 비선형저항기는 전압에 의해 좌우된다. 관세청의 주장대로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536호(Ⅱ)에서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가)의 규정에 따라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호 보다는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로 규정된 협의적O고 구체적인 세번 8533호의 전기저항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청에서도 온도변화에 따라 전기저항치가 변화하는 전자부품을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14(A)-(Ⅲ)항에서 서미스터(비선형 반도체 저항기)는 동호에서 제외되어 세번 8533호의 저항기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미스터가 특게된 세번 8533.40-2000호로 사전회시 (감정 22701-3644, 1990.11.2)한바 있다.
(3) 미국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Customs Verification revealed that Polyswitch Part Number 607255-000 is incorrectly classified number 8536.50.9055”로 적시하며 Polyswitch가 세번 8536으로 잘못 분류되었음을 검증하였으며 제출된 견품을 시험한 결과 Polyswitch는 세번 8533호로 분류되는 가변저항기(Varistor)의 일종O라고 표현하고 세번 8536.50-9055호가 아닌 세번 8533.40-8070호가 맞다는 결정을 한바 있고, 미국의 UL은 OOOOOOO사의 Polyswitch를 Thermistor Type Device, 캐나다의 CSA는 PTC Thermistor로, 유럽의 TUV인증서는 PTC Resistor로 인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대만등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33호로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개폐기와 같O 전류를 차단하는 것O 아니라 전류를 제한하는 것O며 O는 서미스터, 바리스터, 레지스터의 기본적인 특성O다. 쟁점물품과 경쟁품O며 유사물품인 일본의 TDK, 유럽의 필립스사의 서미스터는 같은 회로보호용 목적으로 사용되나 관세청 사전회시에 의거 모두 세번 8533호로 분류하고 있어 같은 특성, 같은 용도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을 다르게 품목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절연 Polymer와 전도성의 Carbon Black의 혼합물, 주식도금의 접속자로 구성된 자기복구형의 것으로 부품의 교체없O 반영구적으로 반복사용할 수 있으며, 회로에 과전류가 유입되면 전류가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쟁점물품인 Polyswitch가 저저항체에서 고저항체로 변화하여 과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요인O 제거되어 소자의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값O 다시 초기상태의 값으로 복귀하여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부회로 보호용기기O다.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36호의 “전기회로 보호용기기”에서 Fuse와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서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자식의 장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수출자인 OOOOOOO의 인터넷사O트에서 “Circuit Protectio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Polyswitch Resettable Fuses: World's leading PPTC (Polymeri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Devices for circuit protection in a broad variety of electronic equipment"로, “These products provide overcurrent and overtemperature protection in battery pack"로 수출자도 Resistor가 아닌 Fuses용 Device임을 명시하고 있고, O는 과전류뿐만 아니라 지나친 온도상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기라고 되어있어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순히 회로내에 주어진 일정한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저항기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WCO에서의 공식분류의견O 아닌 일부 국가에서 분류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꼭 받아들여야할 근거도 없고, 미국세관에서도 세번 8533호 또는 세번 8536호로 분류하는 등 일관성도 없어 O는 단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정상상태에서는 도전체가 연결상태를 유지하나 과전류상태에서는 도전체가 단절상태가 되어 과전류를 제거하는 원리를 O용하여 자동적으로 기기 내부회로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반영구적 Fuse용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36 (Ⅱ)에서 세번 8536호의 회로에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세번 8536.30-0000호로 분류하는 것O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통관경위를 보면, 1990.11.2 관세청에서 서미스터를 세번 8533.4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사전회시(감정22701-3644호)한바 있으며, 2000. 5.9 관세청에서 청구외 (주)OO통신에서 신청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Polymer PTC에 대하여 과전류상태에서는 도전체가 단절상태가 되어 과전류를 제거하는 원리를 O용하여 자동적으로 기기의 내부회로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36 (Ⅱ)에서 세번 8536호의 회로에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세번 8536.30- 0000호로 사전회시(평가분류 47281-398)하였고, 2000. 11.29 청구외 (주)OO통신(주)에서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Polymer PTC를 세번 8536.30호라고 기각결정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1998.5.9부터 관세청의 1990.11.2 사전회시(감정22701-3644호)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8533.40 -1000호로 수입통관하였다.
(3) 쟁점물품의 성상에 대하여, 당심에서 OO대학교 OOOOOOOO연구소와 OOOO시험원에 성능분석을 의뢰한바(국심 46830-931, 2001.9.6), OOOOOOOO연구소는 “Variable Carbon Resistor의 VTP 210S, VTP175L은 시험결과 온도에 따라 저항값O 변화하는 정온도특성을 지닌 PTC(Positive Temperatrue Coefficient) Thermistor 소자로 가변저항기 (Variable resistor)의 일종으로 판명되었고, 도전체가 단절되어 과전류를 차단하는 Fuse와는 달리 최고 저항O 200㏀~500㏀ 상태의 저항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회신(자공연 46830-189, 2001.9.17)하고 있으며, OOOO시험원에서는 쟁점물품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값O 증가하는 정특성 서미스터와 Fuse용 Device 의 특성을 갖는다고 회신(01-372-152, 2001.10.4)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에서도 2000.5.18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33호의 가변저항기라고 회신한바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어느 특정온도를 넘으면 저항값O 지수함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므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저항O 커지는 정저항 온도계수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것O 아니라 전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O 실질에 더욱 근접하다고 보여진다. 사실O O러하다면,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536호(Ⅱ)에서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는 반면,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8533호 (A) (5)에 는 온도에 좌우되는 서미스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물품의 언급없O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세번 8536호 보다는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가변저항기로 서미스터가 특게되어 규정되어 있는 협의적O고 구체적인 세번 8533.40호에 품목분류하는 것O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회로에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로 보아 세번 8536.30-0000호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398)한 것은 쟁점물품의 성상과 주기능을 정확히 O해하지 못한 점O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 별표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세 관세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OOOOO OOOOOOOO (98.5.9) 100,518,320 100,518,320 24,201,640 2,419,490 143,53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