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67 선고일 2002-01-18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로서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명의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30 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장치장설영특허를 받고, 2000.4.3 보세구역설영특허기간 갱신승인(특허기간 2000.4.30-2002. 3.31)을 받았다. 2001.3.27 OO세관은 청구외 신OO외 5명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적발하여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실제 설OO이 신OO임을 확인하고 1997.3.16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신청시 위 신OO이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이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영특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1.5.21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3.19 설립된 법인체로서 현재 대표이사로 이O, 이사로 김OO, 김OO, 감사로 박OO가 각 재직중이며, 1997.4.30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구역설영특허를 득하고 고철류 수입화물의 보세장치장업무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1.5.21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4.30 보세구역설영특허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및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등에 실제 운OO이 신OO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이O이 운OO처럼 대리신청하였고, 실질적 경영주인 신OO이 1995. 7.18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관세법 제174조, 동법 시행령 제188조, 동 시행규칙 제67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규정과 관세법 제175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이유는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 특징인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수만의 사람들 중 한사람이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 건과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다. 처분청이 설시한 위 각 법규는 보세장치장 관계 임원에 관한 문제일뿐 그 경영상의 방법이나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에는 2001.5.21현재 766개의 포장수량에 1,400,875톤의 수입화물이 장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취소처분이 유지되면 위 수입화물의 화주들은 수입화물을 통관할 수 없게 되어 수입화주 개인의 손해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을 낳게 된다. 따라서, 이 건 취소처분은 법규의 취지를 몰이해한 위법한 처분이고 수입화주 및 국가경제적 손실과 청구법인 장치장의 특성등을 이해하지 못한 재량권일탈 남용의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74조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한 것이 없는 봉급생활자로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으면서, 1997.4.16 보세구역 설영특허신청서 및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등에 실제 운OO이 신OO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제외하고, 자기가 운OO인 것처럼 신청하여 관세법 제174조, 동법 시행령 제188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6조등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 설영특허신청요건(운OO의 자격등)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밀수입사건관련 진술내용에서 실질적인 운OO 신OO이 관세법 제175조에 따라 설영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으며, 관세범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전력이 실질적인 운OO이 보세장치장을 경영하여 또다른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가운데 특허를 받았고, 또한 2001.6 현재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 알루미늄스크랩 2건, 실린더블록 1건, 중고기계 1건이 미통관상태로 장치되어 있으나, 특허취소일로부터 동 창고에서 3개월 안에 통관이 가능하며, 그 후에라도 다른 보세창고로 이고하여 통관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봉급생활자인 설OO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처럼 특허를 받은 사실과 실질적인 운OO 신OO이 2001.5.15 OO지방검찰청에 구속고발된 상황에서 향후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4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화물등 보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관세채권 확보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운OO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 설영특허를 취소한 것으로,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설영특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같은법 제175조 【운OO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3. 생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 법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 장치할 물품의 종류

3. 설치·운영의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

2. 공장의 작업설비·작업능력

3.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와 원재료

4. 설치·운영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4.30 현재 대표이사 이O, 이사 김OO, 동 김OO, 감사 정OO를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장치장설영특허를 받은 사실 및 2000.4.3 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설영특허기간 갱신승인(특허기간 2000.4.30-2002.3.31)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세관장은 2001.3.27 신OO외 5명이 1999.9.9~2000.10.30기간에 일제 혼마골프채 61,591개외 1종 시가 32,904,202,940원 상당을 고철이 적입된 콘테이너 안쪽에 은닉하여 청구법인인 OO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 및 운영자는 신OO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OO로부터 자신이 관세법위반으로 집행유예중에 있어 이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보세장치장설영특허를 받았다고 확인받았다. 처분청에서는 계속하여 신OO에 대한 주민조회를 통하여 1995.4.25 및 1995.7.20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어 1996. 2.28 OO고등법원에서 관세법, 방위세법,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O세관 OO출장소장은 2001.5.15 OO세관 감사관실로부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OO은 신OO로 확인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세구역특허의 취소등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1.5.16 OO출장소에서는 청구법인의 운OO 이O을 출석시켜 보세구역 설영특허 및 특허갱신 경위등을 청문하고, 2001.5.21 처분청은 신OO의 심문내용, 이O의 진술조서내용을 종합하여 신OO이 1995.5.4 및 1995.7.18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바 있어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설영특허를 취소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신OO은 1996.2.28 OO고등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2.27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 당초 청구법인이 1997.4.16 보세구역특허를 신청할때에는 신OO이 관세법위반사건으로 형집행유예기간중이어서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설영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이O을 운OO으로 내세워 보세구역설영특허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법인운영은 신OO이 하였으며, 2000.4.30 처분청에서 설영특허기간을 갱신할때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운OO을 이O으로 하였으며 역시 신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이O등 관련직원 및 신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관세법상의 보세구역특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에서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정인에게 보세구역특허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행위로 세관장의 공익재량행위로서 관세법 제175조에는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운OO에 대하여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신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OO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신OO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1999. 9.9~2000.10.30기간에 일제 혼마골프채 61,591개등 시가 32,904,202,940원 상당을 수입화물인 고철이 적입된 콘테이너 안쪽에 은익하여 청구법인인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사실을 보면, 신OO이 청구법인을 수입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특허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탈법수단에 의한 밀수행위를 자행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익목적이라는 특허이익을 계속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인 신OO이 관세법 제175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