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기기인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은 필요수량(최대장착수량)의 범위내의 것은 세번 8479.89-9092호로,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을 초과하는 것은 세번 8479.90 -30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기기인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은 필요수량(최대장착수량)의 범위내의 것은 세번 8479.89-9092호로,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을 초과하는 것은 세번 8479.90 -30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23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및 2000.3.29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전자부품장착기(이하 “주기기”라 한다)의 부분품인 8㎜ Tape Fee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479.90-3090호 (기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2000.9.22 관세청(종합심사 47050-255호)으로부터 조정관세부과대상인 주기기의 부분품중 필요수량(최대장착수량)의 범위내의 것은 조정관세를 적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1.4.20 청구법인에게 주기기 3대의 필요수량으로 쟁점물품 190개(기계당 100개씩)를 조정관세대상으로 하여 2001년도분 관세 12,980,490원, 부가가치세 1,969,360원, 가산세 367,450원등 합계 16,607,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관세법 제2조의2의 입법취지와 과세행정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실질과세 및 적정과세의 원칙, 확장·유추해석 및 소급과세의 금지 등을 종합하면, 동 조항이 정하는 장기간의 의미는 단순히 수년의 시간적 경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사건이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이었느냐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0.8까지 전국 18개세관에 44개업체에서 74건을 수입신고하였고, 이 기간동안 조정관세 부과대상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제시없이,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새로운 품목분류결정을 하면서 소급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의 근본이념에 반한다. 관세부과제척기간(2년)과 관세법 제2조의2가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별개의 문제로서, 관세부과제척기간내라 할지라도 동법 제2조의2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라는 것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이를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할 의무조항도 아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세관의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 할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이 건 가산세부과는 그 원인되는 사실 즉,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신고상의 잘못이 없는 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대법원 판례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비과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어 동 품목분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은 수입요건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였으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제척기간내에 품목분류의 심사는 정당하며 동심사에 따라 당초 납부세액의 과부족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수입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행정에서 성실한 신고가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으로서 부족세액을 징수할 경우 반드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규정한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10에서 열거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은 당연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시에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고시점에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세번분류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및
(3)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8479.90-3090호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의 기타 부분품 기본8% 세번 8479.89-9092호 전자부품장착기 조정관세(99년 21%, 00년 18%)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5980호, 1998.12.31)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8479 전자부품장착기 겐트리형(Gantry Type)의 것으로서최대장착속도가 칩딩0.2초이상인 중속·범용기의 것에 한한다. 99년 21% 00년 18%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8mm Tape Feeder)은 주기기인 전자부품장착기(칩마운터)에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서, 이의 작동원리는 부품이 잠겨있는 릴을 Feeder고정판에 고정한 후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Head가 선택적으로 Feeder에서 부품을 흡착하여 장착을 실행한다. 장착부품의 종류에 따라 Tape Feeder는 8mm, 12mm, 16mm, 24mm, 32mm, 44mm, 56mm 등으로 구분되는 물품인데 쟁점물품인 8mm Tape Feeder는 전자부품 장착기에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은 YVL88X의 경우는 94개, YV100X의 경우는 100개로 각 설계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99.4.23) 수입신고서 1란에 주기기 3세트와 쟁점물품 30개, 2란에 쟁점물품 70개등을 신고하였고,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00.3.29) 수입신고서 1란에 주기기 3세트와 쟁점물품 30개, 2란에 쟁점물품 120개를 신고하였다.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동 해설에서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며, 제16부 총설(Ⅴ)에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주기기에 최대장착수량이 정해지도록 설계·제작되어 PCB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주기기의 본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주기기의 부분품이며 주기기와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가)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Ⅴ)에 따라 주기기인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은 필요수량(최대장착수량)의 범위내의 것은 세번 8479.89-9092호로,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을 초과하는 것은 세번 8479.90 -30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0.8까지 2년간 전국 18개세관에 44개업체에서 74건을 수입한바 있어 관세청에서 2000.8.24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정당한 품목분류를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의4【가산세】① 세관장은 제17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10 【가산세】 ① 법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기기 3세트와 함께 쟁점물품 30개씩만 신고하고, 나머지 70개와 120개는 별도로 신고한 사실, 성실신고를 전제로한 신고납부제에서 과세관청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10 제2항에 가산세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세관장의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에 규정한 확인사항만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구체적인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