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60 선고일 2001-10-24

[요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을 의미하는바,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식품(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6.8.2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Cream(Discoloration Program Oil Cleans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분석결과에 따라 1997.3.5 청구외 법인에게 특별소비세 10,257,330원, 교육세 3,077,200원, 농어촌특별세 1,025,730원, 부가가치세 1,436,030원, 가산세 1,579,620원, 가산금 4,343,890원 등 합계 21,71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1998.4.15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신OO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이에 청구인 신OO는 1998.4.25 이의신청을 거쳐 1998.7.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과 청구인 신OO는 1998.8.3 고지세액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청구인 신OO는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1998.8.5 처분청은 청구인 신OO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고지세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하고 재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서 분납 약속한 세액을 1회 1,000,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2001.2.14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경영자인 청구인 신OO 및 손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각 특별소비세 3,037,830원, 교육세 923,160원, 농어촌특별세 307,720원, 부가가치세 430,810원, 가산세 473,890원, 가산금 1,034,670원 합계 6,208,080원등 고지세액의 100분의 30씩을 납부통지하고 2001.4.4 청구인들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 신OO는 청구외 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서도 받아보지 못하고 1998.4.15 개인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청구인 신OO와 처분청이 1998.8.3 합의하여 청구인 신OO가 관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처분청도 심사청구 내용을 인용키로 합의하였다. 민원인과 처분청의 합의는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합의당시 청구인 신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취하서에 “개인재산 압류해제를 내용으로 한 청구를 처분청에서 인용하기로 하였기에 심사청구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 취하서는 처분청의 세관장까지 결재를 하여 청구취지를 처분청이 승낙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처분청은 1998.8.5 청구인 신OO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제 와서 체납관세의 분납조치에 따른 해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 신OO는 소유한 주식을 1996.7.20 양도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일에는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양도증서의 작성일자에 따라 주식회사의 의결권이 달라지고 경영지배등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인데 법률적 행위문서에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절차가 아닌 확정일자에 따라 법률행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휴업상태에서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주이동상황을 근거로 내세우는 처분청은 주된 문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고, 1998.10.21 손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권거래세 영수증, 1997.9.29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상법위반으로 과태료결정통지를 받고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간접 정황증거물로 청구인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다.

(2) 이 건 고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납세의무는 법인출자자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개인에 대한 국세부과는 관세법에 의한 부과행위로서 별도의 법률행위이다. 그렇다면 2001.2.14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25조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 신OO가 1998.8.3 처분청에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취하서에 “① 관세 등의 가산금 면제, ② 법인의 관세부담과 분납확약, ③ 개인재산의 압류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를 처분청에서 인용하기로 하였기에 심사청구를 취하하고자 하오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어, 심사청구취하 사유는 분할납부확약 및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협의내용에 따라 법인의 분할납부확약을 1회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분납확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01. 2. 14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와 2001.4.4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98.8.3 심사청구 취하당시에 처분청이 개인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것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를 인정 (과점주주를 불인정)하여 압류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신OO의 분할납부 의사가 강함을 신뢰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동 신OO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손OO, 김OO, 김OO의 1998.10.21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영수증 사본, 1996.2.15 및 1997. 3. 3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이OO, 이사 손OO, 감사 손OO의 퇴임에 대한 등기해태에 인한 과태료통지서는 청구인 신OO가 1996.7.20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OO세무서에서 1998.2.25(법인46220-257)호로 회보한 “주식 및 출자지분 명세서”에 의하면 1996년말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고, 1998.2.18 현재 상업등기부상에 1997.8.18까지 청구인 신OO가 계속 대표이사로 취임상태로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관련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각 개인은 법인이 납부하여야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므로, 2차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개인재산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는 별개의 법률행위로는 볼 수 없다.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세관이 세액의 확인 또는 (경정)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즉,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을 의미하는바, 이 건은 1996.8.26 수입신고후 1996.9.3 신고수리되고 1997.3.5 분석결과에 따라 세액경정절차를 걸쳐 특별소비세 누락분이 추징된 것으로 1997.3.21 체납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및

(2) 이 건 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1997.12.13 법률 제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 제3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5. 특수화장품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고지세액을 1998.8.3 처분청과 청구인 신OO가 합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부·충당, 부과가 취소되었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없이 청구인 신OO의 개인재산을 압류한데 대하여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중에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체납세액을 분납하기로 합의하여 관세 등의 가산금 면제와 개인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신OO의 개인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것은 분할납부확약 및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 신OO는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분할납부확약을 1회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분납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01.2.14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2001.4.4 재산을 압류한 사안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신OO는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을 쟁점물품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6.7.20 작성한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인 신OO 주식 1,500주와 청구외 손OO 주식 250주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8.10.21 주식 양도자 손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주식양도증서 작성일은 1996.7.20로 되어 있으며, 1997.9.29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임원변경등기해태로 상법상 과태료결정을 받고 납부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에서는 OO세무서(법인 46220-257, 1998.2.25)에서 회신한 “19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명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위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에는 청구인 신OO가 1,500주로 30%, 동 손OO가 1,500주로 30%로서 1996년 말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고, 상업등기부상에 1997.8.18까지 청구인 신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소유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 신OO가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1년 이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 손OO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3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 신OO와 손OO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100분의 30씩만 고지하였는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개정전에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이 건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시 고지세액을 1인 또는 연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이에 의하면 세액이 더 커지는 점이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1996.12.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소멸시효】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2. 제9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이 있는 물품

3.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제26조의2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 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 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 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1996.8.26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1997.3.5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였으며 1998.8.5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위 고지세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하고 다시 고지하였으며, 2001.2.14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성립당시 시행된 관세법(1996.12.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부과권과 징수권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만 규정하고 있어 관세등의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97.10.10선고 대법원 96누 10522판결). 그렇다면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장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보면, 당초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7.3.5 청구외 법인에게 누락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외 법인에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경영자이고 과점주주인 청구인 신OO의 개인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 신OO의 불복과정에서 압류해제와 분납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분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