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10.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Non Alcoholic Malt Beverage (비알콜성 맥아 음료: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202.10-900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2203.00-0000호(30%)로 품목분류하여 2001.4.14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23,164,630원, 부가가치세 2,316,470원, 가산세 5,096,210원등 합계 30,57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첨부한 공정도와 같이 주정(알콜)을 첨가해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되어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미량의 알콜이 생성된 것이나, 지금까지 수차례 수입하면서 분석소의 분석 결과 음료기준인 알콜농도 0.5%이하로 음료기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공신력있는 정부공인기관인 OO식품연구소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사설기관인 OO종합화학연구소, 제조사 및 수출국(중국)의 정부시험소등에서의 모든 시험결과가 음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은 첨부된 생산량 표시와 같이 한번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총 8회에 걸쳐서 제조되는 즉, 제조시간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총수입물량 592,704캔중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동일시간대에 제조된 샘플로 분석한 결과 그중에서 한두개의 시료에서 알콜농도 0.5%에서 0.59%가 나왔으며, 또한 다른 시간대의 제품을 분석한 것은 알콜농도가 0.365%로 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제품에 대하여 주류기준 관세율인 30%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시료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연구소인 OO식품연구소의 시험결과 0.37% 및 0.39%,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0.35% 및 0.38%, 사설연구소인 OO종합화학연구소 0.39% 및 0.40%, 제조사 및 수출국(중국) 검사소의 시험결과는 0.40%를 넘지 않으며, 발효시간의 차이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주정이 생성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시험결과 및 첨부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에 준하여 쟁점물품은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인 세번 2202호로 분류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22류의 주 3에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volume)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세번 220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용적기준에 의한 알콜함량이 0.5%이하이어야 하나,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통관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산세관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알콜의 용량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분석의뢰한 것으로 2000.11.2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한 결과에도 알콜용량이 0.6%로 나타났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1.3.8 청구법인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재분석결과도 알콜함량이 0.59%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과세전적부심사물품에 대한 재분석결과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료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형태와 제조일시가 상이하여 동일물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OO식품연구소외 2곳에서 분석한 시료 또한 수입신고당시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시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9.7 중국 수출품검사국에서 발행한 품질증명서 및 2000.11.4 중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시험서상에 중량기준에 의한 쟁점물품의 알콜함량이 0.4%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용적기준의 알콜함량으로 환산하면 각각 0.5%를 초과하는 것이며, 2000.9.7 수출국에서 발행한 쟁점물품의 ‘출구화물보관단’(수출국 수출확인서)에서도 쟁점물품을 ‘맥주’가 분류되는 세번 2203호에 분류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세번 2202호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202.10-9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203.00-000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세율】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한다. 관세율표 세번 2202.10-9000호 기타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8% 세번 2203.00-0000호 맥주 30%
- 다.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주정(알콜)을 첨가한바 없음에도 자연발생적으로 알콜이 생성되었으며,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주정도가 0.35~0.40%로서 0.50%이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식품연구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등의 시험성적서, 제조자의 맥아음료생산공정도, 음료생산증명서, 맥아음료 품질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Malt, Hops, Yeast, Water 등으로 조제한 황갈색의 투명액상(알콜함량: 0.6V/V%)을 355㎖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주정도 (m/m) 0.4%, 이산화탄소 (m/m) 0.60%, 원맥즙도 (m/m) 4.4%, 주석(㎎/㎏) 9.9, 납(㎎/㎏) 0.06%, 세균검출 (개/1㎖) 10임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와 수출국인 중국세관의 검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0.11.2 쟁점물품을 알콜중량 0.6%를 함유한 Low Alcoholic Beer로 분석하고, 2001.3.8 청구법인의 박OO 상무입회하에 재분석하여 알콜함량이 용량기준으로 0.59%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질량기준인 0.4%(m/m)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용량기준(v/v%, at 20℃)로 환산하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관세율표 제22류의 주 3에 의하면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volume)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용량기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0.5v/v%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203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