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57 선고일 2001-11-07

[요지] 하나의 단일한 기기로 판매·공급되는 물품도 다른 기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고안되어 있고, 전체로서 명백히 지정된 기능을 할 경우는 복합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감면받은 옵셋인쇄기는 시스템 전체로서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이를 인쇄보조용 기기로 분류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1관002 /

[주 문] OO세관장이 2001.3.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관세 3,946,560원, 부가가치세 315,720원 등의 경정고지 및 농어촌특별세 789,31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ffset Printing Machine(옵셋인쇄기) 1세트를 세번 8443.19-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옵셋인쇄기를 하나의 기기로 보아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6호 1999.6.30) 별표 “일련번호 68번 인쇄기”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아 관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였다. 관세감면후 처분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각 기능별로 분류토록 지시받고 급지기, 배지기, 공기주입기, 컨트롤박스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인쇄보조용기기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2001.3.14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3,946,560원, 부가가치세 315,720원의 경정고지 및 농어촌특별세 789,31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옵셋인쇄기는 편의상 급지부(기), 인쇄부, 배지부(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구조와 기능은 3개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개부분의 기계의 집합체가 서로 동상·동일후레임에 아주 정상적으로 일체로 함께 결합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이 매뉴얼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기능들은 서로 보충적으로 급지, 인쇄, 배지의 과정을 거치는 인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옵셋인쇄기를 작동하는 스위치도 배지부분 한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급지부, 인쇄부, 배지부 등으로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분리한다면 기계의 작동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동상·동일선상에 일체가 되도록 영구히 결합된 하나의 옵셋인쇄기가 분명하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컨트롤박스)로써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되고”, 동 총설 (Ⅵ)에 “2종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등 예시)”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후레임 또는 동일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 쟁점물품은 단지 수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포장 되었을 뿐 동상·동일후레임에 아주 정상적이고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인쇄하는 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당초의 품목분류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흑, 청, 적, 황색이 겹쳐서 원색인쇄를 하는 옵셋인쇄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는 통상 주기기에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동 총설(Ⅵ)에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동 총설(Ⅶ)에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하며, 동 해설서 제8443호 (Ⅱ)에 “인쇄용의 보조기계에는 매수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 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고 각각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Ⅵ),(Ⅶ) 및 제8443호(Ⅱ)에 의하여 쟁점물품(급지부, 배지부, 컨트롤박스, 공기주입기)은 옵셋인쇄기를 구성하는 물품이나 이것이 옵셋인쇄기와 함께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옵셋인쇄기가 아닌 각각 보조기계의 해당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7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 오염물질(소음·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 장비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구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율표 세번 8414.80-9900호 기타 진공 또는 기체압축기와 팬 8% 세번 8443.19-0000호 기타 옵셋인쇄기계 8% 세번 8443.60-1000호 인쇄보조용 자동급지기 8% 세번 8443.60-9000호 기타 인쇄보조용기기 8% 세번 8537.10-2000호 자동제어반 8% 관세율표 제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관세법시행규칙 (2000.5.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2【환경오염방지물품등의 관세감면대상물품】② 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제21조의4【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 법 제28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 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96호, 1999.7.1) 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81 8443 8456 11,19 29,40 51,59 10,20 30,91 99 인쇄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생략

2. 윤전인쇄기 또는 옵셋인쇄기로서 2색이상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옵셋인쇄기의 구성을 보면, 자동급지기는 종이가 유입되는 부분으로 한 장씩 인쇄유닛으로 이송시키며, 자동배지기는 인쇄물 배출부로 인쇄품질을 감지하여 컨트롤박스에 정보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인쇄품질, 속도 등이 조절되며, 공기주입기는 인쇄기 전체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이고, 컨트롤박스는 자동급지기에서 자동배지기까지의 운전을 행하는 장치로 원격운전, 자동제어, 이상진단, 데이터 저장 출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임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하는 물품설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정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96호, 1999.7.1)에 인쇄기로 윤전기 또는 옵셋인쇄기로서 2색이상인 것은 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2호로 인쇄보조기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는 2000.12.30 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72호의 윤전인쇄기 또는 옵셋인쇄기로서 2색 이상의 것 (인쇄보조기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관세 47000-167, 2001.8.23)에서 본체와 함께 제시되는 인쇄기 세트 필수구성품이라면 HSK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가 관세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세율표 제16부의 주4의 규정,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Ⅲ), (Ⅵ), (Ⅶ),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품목분류하는 것이며 복합기계가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이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심 2001관2, 2001.7.23 결정 같은 뜻), WCO에서도 하나의 단일한 기기로 판매 공급되는 물품일지라도 함께 작동되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고, 전체로서 명백히 지정된 기능을 할 경우는 복합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당초 관세감면받은 옵셋인쇄기는 시스템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인쇄보조용기기라고 달리 분류하여 이 건 추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