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44 선고일 2001-08-10

[요지] 수입물품인 PLASMA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되는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1999.12.18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플라즈마 모니터 15셑트(PLASMA MONI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소비46430-136,00.4.15)에 의거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로 보아, 2000.12.30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특별소비세 19,252,920원, 교육세 5,775,870원, 부가가치세 2,502,880원, 가산세 2,753,150원 합계 30,28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스피커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자체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단순한 모니터에 불과한 플라스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이다. 텔레비전수상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텔레비전수상기가 아닌 컴퓨터 등에 사용가능한 단순한 모니터인 쟁점물품은 형식승인대상이 아니고,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기용품 형식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바 있어 전문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도 TV가 아닌 모니터로 판정하고 있다. 2001.6부터는 기술표준원에서 플라즈마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및 동 관련제품도 형식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관당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텔레비전수상기와 달리 컴퓨터 훈련 및 교육, 회사의 업무 프리젠테이션이나 PC의 데이터 표시, 공공시설의 정보표시, 점포 혹은 백화점의 PR, 학교등의 PC 수업등에 사용되는 대형모니터로써 주기능이 외부정보를 단순히 표시하여 주는 모니터이며 특히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한 15핀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모니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전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분리형 모니터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통관 당시 특별소비세법은 동 관련제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국세청 소비 46430-2591(97.11.17)의 회신은 당시 질의물품인 플라즈마모니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때에는 관련제품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99.12.3 개정세법에 의하면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은 삭제되고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는 2000.12.29 세법을 개정하면서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법 개정 이전에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로 분류된다면 구태여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1999.12.3 이전 세법에 의한 해석을 1999.12.3이후 수입분에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두장의 얇은 유리기판 사이에 혼합가스를 채운 뒤 고전압을 가해 발생한 이온가스를 방전시켜 칼라영상을 만드는 방식의 디지털영상기인 바, 기존의 브라운 방식보다 무게를 소형화, 두께를 슬림화하여 대형화면을 이룩하였고 신호수신장치를 내장하지 않고 분리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로서, 부착된 입력단자에 신호수신장치를 연결하면 텔레비전 수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텔레비전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생략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1999.12.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물품 (1999.12.3 개정)

  • 가. 생략
  •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튜너), 스피커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인 모니터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이 아니고, 수입시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두장의 얇은 유리기판 사이에 혼합가스를 채운 뒤 고전압을 가해 발생한 이온가스를 방전시켜 칼라영상을 만드는 Plasma방식의 영상표시장치로서 기존의 브라운 방식보다 무게는 소형화, 두께는 슬림화, 화면은 대형화(42인치)한 기기로서, 신호수신장치를 내장하지 않고 분리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부착된 입력단자(15핀)에 신호수신장치를 연결하면 텔레비전 수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쟁점물품은 자체적으로 튜너 및 앰프,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없으나, 별도의 Set Top Box를 연결하여야 텔레비전수신이 가능하고, 위성방송수신기나 케이블방송수신기, 비디오기기등을 연결하여도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임이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수입당시의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내장되어 있으나 단지 신호수신장치를 내장하지 않고 분리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로서, 부착된 입력단자에 신호수신장치를 연결하면 텔레비전을 수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텔레비전수상기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Plasma Display Panel) 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스피커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가 당시 기술수준과 상황하에서 시판되고 있는 경우 그 일체형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수상기(분리형 PDP 텔레비전수상기라함은 PDP와 튜너·Set Top Box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도 포함하는 것(국세청 소비 46430-136, 2000.4.15 같은 뜻)이므로 쟁점물품 수입당시 특별소비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