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동수산물 수입시 냉동상태로 인한 수분 및 포장재 중량을 감안하면 실제 초과반입량이 불명확하고 신빙성없어,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요지] 냉동수산물 수입시 냉동상태로 인한 수분 및 포장재 중량을 감안하면 실제 초과반입량이 불명확하고 신빙성없어,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주 문] OO세관장이 2000.12.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0,664,640원, 부가가치세 4,621,330원, 가산세 1,528,550원, 합계 16,814,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9.7.23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SEASONED SQUID(냉동 조미오징어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13,000㎏을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통관적법성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수량보다 쟁점물품 15,376㎏을 초과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12.12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0,664,640원, 부가가치세 4,621,330원, 가산세 1,528,550원, 합계 16,81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처분청은 냉동수산물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동 중량에 일정량의 수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멕시코에서 가공하여 수입하는바, 가공공정에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냉동시키므로 물이 결빙되어 실중량이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해동시켜서 검량하면 결코 더들여 온 것이 없고, 국내에서 박스당 25㎏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더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의 사진 등을 관련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쟁점물품 수입시 1999.6.15외 8차의 입항분중 일부 박스의 중량을 확인하여 노트에 기재된 것으로 25㎏을 초과한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생산관련자료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가공 및 수출과정을 보면, 우선 오징어 껍질을 제거한후 절단, 세척하여 90。C 이상의 끊는 물에 일정시간 삶아 자숙시키고, 찬물로 일정시간 냉각시킨 다음, 오징어와 조미료를 배합기에서 배합한 뒤 조미료 침투를 위하여 침투조에 3~4 시간 담구어 두었다가, 조미된 오징어를 침투조에서 꺼내어 3시간 정도 물을 뺀 뒤 냉동용기에 담아 무게를 측정하여 냉동시켜서, 12.5㎏짜리 PAN을 두개씩 넣어 25㎏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상태로 수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과정중 침투조에서 꺼낸뒤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로 3~4시간정도 소요되나 40。C이상인 현지의 높은 온도로 제품의 선도유지 및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징어와 물이 섞인 상태로 10%정도 여량을 더하여 냉동하게 되며 이는 국내수입후 국내가공공장에 판매시 실중량부족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가공공장에 판매하면서 포장재를 제외한 실제중량인 박스당 25㎏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증빙자료로 국내구매자인 청구외 (주)OO수산의 확인서, 국내판매장부 및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수출지에서 1차가공하여 냉동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수분제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냉동상태에서도 순중량을 25㎏으로 고집하면 얼린 물에 과세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수입담당자의 메모도 포장재의 중량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실제초과수입량이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수입시 청구법인 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초과반입수량에 대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