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의 범위(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37 선고일 2001-08-11

[요지] 수입물품인 전자게임용 기기가 기량이나 기교를 겨루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투전적 요소 및 사행성 위주로 설계되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7.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MEDAL MACHINE (WESTERN DREAM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받고,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아 2001.1.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특별소비세 3,216,050원, 부가가치세 450,240원, 가산세 990,530원 합계 5,94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오락용 사행기구인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중 하나와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조와 설계가 동일한 기기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임이 확정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확정한 사실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쟁점물품의 사행성 유·무 판정은 “요행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성있고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이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각분야의 전문문화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행성 유·무 판정이 과세관청의 판정보다 객관성있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오락용 사행기구를 제조,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설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행정규제의 대상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오락실에 설치된 수많은 쟁점물품이 사행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쟁점물품은 1999.12.3 법률 제16603호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오락용 사행기구에 속하는 오락용 표적사격기, 회전판돌리기, 전자유기기구와 유사한 전자회로의 설계로 제작된 오락기구로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합게임장 업장지정을 받은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의 규정범위내의 기술력 향상을 자극하기 위한 정도의 경품으로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의 저렴한 가격의 선물을 제공하는 대중적인 전자유기기구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동전을 일정수의 메달로 바꾸어 메달을 기기에 투입하고 투입된 메달이 기기의 중간에서 왕복하는 슬롯을 지나게 되면 메달이 3, 5, 10개 중에서 임의로 떨어지면서 기차역을 1칸 또는 2칸 진행하게 되는데, 기차역을 진행하여 최종목적지까지 가게되면 기기상단의 기차가 많은 수의 메달을 쏟아내면서 경기자는 획득한 메달수에 따라 생활용품류, 완구류 등 여러가지 경품을 받게 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의 “업소용 게임물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는 사용가능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인정일 뿐,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는 특별소비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락용 사행기구”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물품은 게임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어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 해당물품으로 가항에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전자회로의 설계로 제작된 오락기구로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합게임장 업장지정을 받은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술력 향상을 자극하기 위한 정도의 경품으로 문구류 등 저렴한 가격대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어 사행용 오락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형태상 기판게임기로 볼 수 없는 특수게임기중 메달게임기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기기의 구조상 필드에 쌓인 메달을 필드위에 있는 앵글의 왕복운동으로 메달을 밀어내어 호퍼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동전을 메달로 바꾸어 메달을 기기에 투입하고 투입된 메달이 기기의 중간에서 왕복하는 슬롯을 지나면 메달이 3개, 5개, 10개 중에서 임의로 떨어지면서 기차역을 1칸 또는 2칸 진행하게 되는데 기차역을 진행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가면 기기상단의 기차가 많은 수의 메달을 쏟아내며, 경기자가 획득한 메달수에 따라 생활용품류, 완구류 등 여러가지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기기임이 청구인이 제출하는 기기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수입당시의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음반·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기기설명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기량이나 기교를 겨루는 일반적인 전자게임용기가 아닌 요행을 통한 경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투전적 요소·사행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수입후에 게임장을 운영하는 점주가 제공하는 경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판단되므로(국세청 소비46430-255, 2000.7.21 같은 뜻),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