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물품이 관세법제29조의 2에 규정하는 재수출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36 선고일 2001-10-26

[요지]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란 개당 관세액을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개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관00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6.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HYDRAULIC JACK 6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감면하였다. 관세감면후 처분청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2001.1.4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9,927,320원, 부가가치세 1,992,730원, 합계 21,92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재수출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재수출감면대상인 당해 관세액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당해의 해석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야 하는바, 관세청의 통첩(통관 47240-1521, 1999.11.10)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대당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통보되었으나, 이는 당해의 해석을 “품목당, 대당”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 “당해”의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관형사로써 명사 위에 붙어 꼭 그 사물의 관련됨을 표시하는 말”로써 당해 관세액이라 함은 재수출에 공하여지는 물품 중에 관련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물품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품목당”이라든지 “대당”이라고 범위를 한정시키는 용어로 해석할 수 없으며, 다른 관세감면규정인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개당 또는 셋트당...”등과는 달리 해석해야 할 것으로, 재수출조건 수입장비의 용도나 구성 배치도 등을 감안하여 고가의 장비가 국내에서 일시 작업후 이를 일괄하여 재반출하는 조건이라면 “개당 혹은 셋트당”보다는 “당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관세청에서 유권해석한 관세분할납부 대상물품의 요건인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의 해석·운용에 대한 회신(관세청 총괄 1275-1487. 1984.9.5)이 이 건에 준용되어야 하며, 재수출감면대상을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대당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는 회신(관세청 통관 47240-289, 1998.3.5)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없었으며, 이 건의 경정근거가 된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대당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는 관세청의 통첩(통관 47240-1521, 1999.11.10)의 효력은 해석이후의 수입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데도 그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재수출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는 요건은 동일란에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대당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통관 47240-1521, 1999.11.10)이 있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이 건의 경정처분은 새로운 법령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가 아니고 관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입신고시 착오로 부당하게 감면된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위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9조의2에 규정하는 재수출감면대상인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재수출감면세】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재수출감면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 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대형선박 및 수상구조물등의 건조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쟁점물품과 파워펌프 2개, 고무호스 등을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과 파워펌프 2개는 관세감면받았다가 쟁점물품은 개당 관세액이 3,907,300원으로 당초 관세감면을 취소당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재수출감면대상인 “당해 관세액 500만원 이상”은 재수출에 공하여지는 물품중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물품 즉 개별적이 아닌 집합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물품이 셋트를 구성하는지를 보면, 대형선박이나 석유시추선은 상부 철구조물을 권양탑과 쟁점물품인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의 일정한 높이까지 끌어올린 후 하부 구조물을 상부 구조물 아래로 레일에 따라 수평 이동시켜 연결부를 조립하는데, 끌려 올려지는 철구조물의 전체 중량, 풍속, 풍향등 어떤 조건속에서도 간섭없이 수평을 유지하며 일정 높이까지 올려지도록 쟁점물품의 용량과 설치위치, 개수가 결정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한 펌프 2개, 호스 등으로는 한 셋트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 쟁점물품이 한 셋트로 수입된 물품이 아니어서 개별물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관련법령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동일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동일란에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셋트를 구성하거나 완제품의 부분품이나 미조립품으로 수입되어 개별물품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물품 즉 “하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개당 관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개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2000.4.2결정 국심 2000관91 같은 뜻).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72년 회사설립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등을 임차 수입하여 사용한 후 재수출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관세분할납부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회신(총괄 1275-1487. 1984.9.5)이 이 건에 준용되어야 하고, 개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니어도 재수출감면받은 수입면장(신고번호 110-11-307947호, 1995.6.23외 4건)을 제출하면서, 재수출감면대상의 당해 관세액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으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9조의2【재수출감면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재수출감면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재수출감면대상인 "당해 관세액 500만원 이상"에 대한 해석규범을 1999. 11.10 (통관 47240-1521) 전국세관에 처음 시달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관세청에서는 1984.9.5(총괄 1275-1487) 관세법시행규칙 제30조의2【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의 요건】제3호에 규정한 관세분할납부대상물물품으로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을 뜻하며 수입신고서상의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한 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1987.5.26선고 대법원 86누92판결외 다수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72년부터 선박 및 수상구조물을 건조하면서 쟁점물품을 재수출감면대상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당 관세액을 기준으로 관세감면여부를 심사받았고 최근 (1995년 이후) 통관실적을 보더라도 이 건 외에도 5건을 관세감면받은 수입면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관세청에서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의 요건과 관련하여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을 뜻한다는 질의회신(총괄 1275-1487, 1984.9.5)은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 판단을 신고품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청의 재수출관세감면대상에 대한 행정해석(1999.11.10)전부터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은 품목당 관세액이라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