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녹차 수입시 품목분류가 세번 0902.20-0000호인지 세번 1211.90-9090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34 선고일 2001-10-04

[요지] 의약품 제조용이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함

[참조결정] 200관00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9.12.27-2000.6.2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Green Tea Powder (2% up Caffei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1211.90-909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0902.20-0000호(99년 542.2%, 00년 536.4%)로 품목분류하여 2001.2.15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80,674,170원, 부가가치세 8,067,410원, 가산세 17,279,420원등 합계 106,0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세번 1211호에는 "주로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1211.90-9090호의 원료의약품으로 OO의약수출입회장으로부터 수입요건을 확인받아 통관하였으며, 관세청에서도 세번 2008호로 신고한 숙지황을 의료용 등에 사용되므로 세번 1211호로 정정분류한바 있다. 세번 0902.20호는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로 품목분류토록되어 있으며 통합공고에는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료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세번 0902.20호의 “기타 녹차”는 식품이나 농산물인 녹차에 한정된 것으로 원료의약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0902.20호로는 통관이 불가능하고 만약 편법으로 세번 0902.20호로 통관한 식품을 의약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규정만으로 과세하였으나 제약회사에서는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은 제약원료로 사용되므로 세번 1211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규정의 녹차에 대한 양허세율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천받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의료용이든 아니든 차(Tea)는 무조건 세번 0902.20-0000호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원료의약품인 차(Tea)는 농림축산물은 아니므로 법의 목적과 명칭뿐만 아니라 수입절차에서도 원료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며, 또한 추천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의료용으로도 사용가능한 식물성 생산품이 아닌 이미 의료용으로 생산된 “원료의약품”(독일GmbH사의 시험성적서)으로 그 성상은 약사법으로 허가된 의약품 규격대로 생산되어진 것이다. 비록 그 기원물질이 녹차와 흡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농림축산물이 아닌 “의약품”이다. 쟁점물품은 수입시 이미 “원료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자사 프리지캅셀 제조용으로 사용토록 수입하였으므로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수입요건을 위반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농림축산물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성분이 그대로 혼합된 의약품은 수입시 완제의약품으로 분류하여 8%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료에 536.4%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원료의 생산기반이 없는 국내제약사는 동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입품에 모든 시장을 내주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서는 “다른 호에 게기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에서 차(茶)는 호의 용어로서 세번 0902호에 특게되어 있으며, 녹차는 식물학상 차(茶)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세번 0902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세번 1211호에서 제외된다. 관세의 세율은 관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7조 제3항 및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쟁점물품이 세번 0902.20호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양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양허세율이 40%이지만 양허추천을 받지 못하여 1999년 542.2%, 2000년 536.4%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902.20-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1211.90-909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

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0902.20-0000호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4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8.12.30 대통령령 15979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세번 0902.20-0000호 기타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장접근물량이내 40% 시장접근물량초과 1999년 542.2 % 2000년 536.4 %

  • 다. 판단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품목허가를 받고 OO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OOOOO OOOOOOOOOOOOOOOO호)받아 쟁점물품을 세번 1211.90-909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원료의약품으로 제조하였으며 독일에서도 세번 1211호로 품목분류하고 있다고 수출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신, 수출자의 시험분석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차나무과(Theaceae)에 속하는 동백나무속(Camelliae) 차나무종(Camelliae sinensis)의 어리고 발효시키지 않은 잎을 채취하여 환기가 잘되는 차광된 장소에서 가열하여 건조·분쇄한 회녹색의 분말로 엷은 냄새가 있고 쓴맛이 있으며 카페인은 2%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프리지캅셀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시의 성상과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관세율표 제9류 주2에서 “세번 1211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번 0902호에는 차류를, 0902.20호에는 기타녹차를 분류하고 있으며, 세번 1211호에는 주로 의약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1211호에는 다른 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호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와 해설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비록 용도가 의약품 제조용이라고 하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번 0902. 20-000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00관73, 2000.12.20 같은 뜻)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12.27) OOOOOOOOOOOOOOOO (00.2.23) OOOOOOOOOOOOOOO (00.3.15) OOOOOOOOOOOOOOOO (00.5.1 OOOOOOOOOOOOOOOO (00.6.24) 4,62,250 14,371,960 14,100,420 23,489,300 24,450,240 426,220 1,437,190 1,410,040 2,348,930 2,445,030 468,840 3,161,820 3,102,080 5,167,640 5,379,040 5,157,310 18,970,970 18,612,540 31,005,870 32,274,310 5건 80,674,170 8,067,410 17,279,420 106,021,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