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한 세번으로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을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31 선고일 2001-07-02

[요지] 품목분류를 잘못해 수입신고한 것을 수리했더라도 현행 수입 ‘신고제’하에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그 오류를 정정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2.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Pork curry sauce(인스탄트 카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0910.5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안양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세번 2103.90-9020호에 품목분류되어 조정관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1.2.7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462,780원, 부가가치세 14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양파 40%함유”가 표기된 성분배합표도 처분청에 제출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초 수입시 관세율이 50%라면 수입을 할 수 없어 전량 반송하여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하였던 바, 검토후 통보하겠다고 하고서 5개월이 지난후에 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공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6.16선고 94누12159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판정을 번복하여 조정관세 50%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세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었고, 우리 세관에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성분배합표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번 0910.50-0000호는 동 배합표가 세율변경에 영향을 미치치 아니하므로, 그 제출의 실익이 없고, 이전 수입통관시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분석확인서 등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자기판단으로 동종물품의 신고세번을 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과거 2차례에 걸쳐 신고수리한 것을 가지고 과세관청에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세번 0910.50-0000호에 『카레』를, 세번 2103.90-9020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중 인스탄트 카레』를 품목분류하고,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80호, 1998.12.31) 〔별표 1〕 1999.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으로 『세번 2103호의 소스와 소스용조제품 및 혼랍조미료로서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은 조정관세율 50%』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2.8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이전 1998.12.30 및 1999.1.4 김포세관에서 동일물품을 세번 0910.50-000호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세번으로 인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양파 40%, 소맥분 26%, 카레분 3.2%, 사과, 식용유지, 설탕, 토마토케찹, 육엑기스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의 걸죽한 액상으로 가열하여 카레소스로 사용하는 내용량 3㎏ 파우치빽 포장된 인스탄트카레로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80호, 1998.12.31)에 의한 조정관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9.2.8 쟁점물품을 세번 0910.50-0000호로 수입통관하였으며, 2000.4.28 안양세관에 동종물품을 수입신고하자 안양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사후분석 의뢰하여,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세번 2103.90-9020호로 회보받고, 2000.9.14 관세청장으로부터 조정관세대상이라는 질의회신을 받아 이 건 과세토록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과세관청에서 신고한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사후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11.28선고 96가합43350 판결).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세번으로 단순히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신고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의 성격상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없어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단지 과세권자가 사후에 세액심사를 하여 품목분류의 오류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소징수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