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관0029 선고일 2001-08-11

[요지]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관세과세가격이 되므로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에 대해 추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2.14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BUCKWHEAT (메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02불 및 12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280불인데도 저가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8.31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2000.11.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83,60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당시 양곡장사만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세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수입대금 결제방법에서 보았듯이 무역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물품을 평균단가 보다 톤당 미화 100불 이상을 더 지불하여 중국의 수출업체가 폭리를 취하였는바, 국내메밀수입상이 수입하는 평균가격이 톤당 미화 160불이고 중국의 같은 업체로부터 수입한 한국의 다른 메밀수입상들의 거래가격도 톤당 미화 155-160불이며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메밀기준가격이 221원/㎏인데 쟁점물품은 약 316원/㎏인 바, 처분청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판매이익금보다 많은 관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청 전산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로써 햇 메밀과 묵은 메밀 그리고 상품의 산지와 품질의 등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에 타 수입업체의 평균 수입단가가 톤당 미화 155~160불이므로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경정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결정의 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의 개념에 의한 대비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 길림성 연길 소재 OO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 CO(대표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280불에 수입하면서, 2000.2.14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쟁점물품 50톤은 톤당 미화 102불로, 2000.3.20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쟁점물품 54톤은 톤당 미화 125불로 신고하여 거래가격 총액 29,120불을 11,850불로 신고하여 신고차액 17,270불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차액을 200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중국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OO은행 OO지점 청구외 OOO의 OOOOOO OOOOOOO계좌에 2000.2.2 10,000,000원 및 2000.3.14 1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서류 및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1,2,9선고 2000고합704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수입당시 일반 거래시세보다 미화 톤당 100불씩 더주었으나 사후에 수출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과세가격도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2001.2.9 인천지방법원에서 처분청에서 조사한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원 선고)을 받고 OO고등법원에 항소중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280불로 수입하고서도 수입신고시에 톤당 미화 102불 및 125불로 신고하여 차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원) 신고번호 신고일자 관 세 가산세 계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2000.2.14 2000.3.20 35,998,730 33,669,650 7,199,740 6,733,930 43,198,470 40,403,580 2건 69,668,380 13,933,670 83,602,0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