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9관003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9.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아동용 의류 38,288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거래가격 미화 126,131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1999.3.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3,160,030원, 부가가치세 11,439,100원, 가산세 2,459,910원 합계 27,05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결정을 하였다(국심99관35, 2000.8.18). 처분청에서는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2000.12.1 관세법 제9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등같은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1.1.11 이 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라고 불복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바 있으나 실제 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관세등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수입시에 청구인은 영업만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쟁점물품 수입서류 작성시 그 내용을 통보받은바 없으며, OO실업(주)와 소유권문제로 통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청구외 OOO가 서둘러 통관을 하였으며, 쟁점물품은 브랜드네임 및 상표소유주가 청구외 OOO로서 처분청에서도 실화주는 청구외 OOO로 알고 있다. 청구외 OOO는 민·형사소송중 실제 소유주가 자기임을 인정하고 여러 진술서에 기재하고, 법원판결도 OOO OOO의 실제 소유주는 OOO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역삼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청구외 OOO에게 정정부과된 일도 있다. 청구인은 과거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일이 없으며, 청구외 OOO도 OOO OOO의 실제 소유주라고 말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만 급여 미지급명세서에 누락되었다고 청구인을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의 관리팀장으로 총무, 인사,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급여 미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기록되지 않아 OOO OOO을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는 상호 고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내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신고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이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합의약정서 등의 사인간의 계약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해석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그러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민형사상의 문제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이지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납세의무자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가 (주)OO실업을 운영하다가 OOO 아동복 상표권 및 영업권을 OO실업(주)에 채무상환으로 양도하고 설립한 OOO OOO의 대표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8.7.13 작성한 OOO OOO의 대표는 OOO나 실질적으로 OOO가 모든 자산, 부채, 자본등을 투자하고 경영하며 실소유주라는 합의약정서, 청구외 OOO는 상품개발본부장 겸 회장으로 연 36,000,000원, 청구인은 관리팀장으로 연 18,000,000원 등이 기재된 1998.10.31 작성하였다는 OOO OOO의 연봉명세서 및 업무분장표, 납품업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한 1998.9.5~1998.9.14사이 임가공료 56,621,740원 청구소송에서 OOO OOO 실질적 경영자는 OOO가 아니라는 서울민사지법 제19민사부 판결(99가합8105, 00.5.25), 청구인이 역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00,330원에 대한 고충청구에서 OOO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결정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보호 46820-579, 2000.7.13)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전인 1998.3.15 청구인은 OOO와 OOO가 보유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285207호 및 제289095호) 사용계약을 하고, 1998.5.26 OOO OOO의 대표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으며, 1998.9.8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신고자는 경인관세사사무소/OOO, 수입자는 OOOO상사(선하증권상의 수입자), 납세의무자는 OOO OOO OOO로 하고 수입대행계약서에도 청구인이 OOO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당시 수입신고서류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수입후의 회사내부사정에 의한 소송등 상황변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약정서는 사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이 건은 청구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납세신고한 사안으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일이후의 민사상의 판결등에도 불구하고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