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인정된 자술서로 근거로 과세한 특별소비세 등은 정당함
판결에서 인정된 자술서로 근거로 과세한 특별소비세 등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75(2001. 6.22) 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특수목욕탕에 대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혐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97.8.7부터 2000.5.17경까지 위 호텔 5층에서 증기탕(이하 "쟁점업소"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서 특별소비세등 제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에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것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0.5.31자로 고발조치를 하였다가 2000.7.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2000.9.1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18,99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59,990원, 1998년 제2기분 8,480,00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6,470원과 1997년 8월분부터 1998년 9월분, 1999.9월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별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고지세액"과 같이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자필진술서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나 근거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체가 부자유스런 상태에서 검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지 아니할 수 없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 쟁점업소는 청구외 ○○○의 명의로 청구인, 청구외 ○○○, ○○○등 3인이 각 1/3씩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모두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3) 쟁점업소는 1998.2월부터 1998.5월까지 휴업을 하였고, 또한, 1998.8.20.부터는 증기탕에도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이 부진하여 다시 휴업을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업소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으며, 그 후 1999.9월부터는 청구외 ○○○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검찰조사시 이런 사실을 미쳐 모르고 위 (1)에서와 같은 사유로 이 기간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위 휴업기간(1998.2월부터 1998.5월분 및 1998.9월분)에 대한 분과 청구외 ○○○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1999.9월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4) 1998.8.20.부터는 쟁점업소내의 스팀박스를 제거하였으므로 증기탕으로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동 기간 이후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도 위법하다.
(1) 청구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지는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2) 쟁점업소에 대한 청구인등 3인 공동사업 여부는 실제 공동사업인지 또는 청구외 ○○○, ○○○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3) 휴업기간등에 과세하였다는 주장도 처분청에 휴업신고를 내고서 실제 영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검찰에서 직접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4) 1998.8.20부터는 쟁점업소내의 스팀박스를 제거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증기탕이 아니라고 하나 이를 제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도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서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제2호에서 "터키식탕(욕실·스팀박스 등의 목욕설비를 갖추어 불특정인에게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중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제1항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5.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쟁점업소에 대한 수입금액등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등을 근거로 2000.9.17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에 앞서 쟁점업소에 대한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00고단3492, 2000고단3968(병합)]이 2000.7.3 선고되었으며, 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7부터 2000.5.17경까지 쟁점업소를 실제 경영한 자이고, 청구외 ○○○은 1997.8.7부터 1999.11월 초순경까지 쟁점업소의 영업사장, 일명 "바지사장"이었던 바, 이들은 월 평균 2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영업을 하고서도 1997.8.7부터 1999.11.7경까지 쟁점업소의 사무실에 입장객의 수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된 영업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함이 없이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89,333,400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87,837,389원의 국세 합계 177,170,789원을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판결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으로 인정한 세액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과 가산세를 제외하면 상호 일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검찰에서의 "자술서"는 검사의 강요등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믿을 수 없고, 쟁점업소의 실제 사업주는 청구인, 청구외 ○○○, ○○○ 3인 공동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원판결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인 공동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의 부과처분은 사업장 또는 과세장소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써 동업자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새액전부를 부과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1998.2월부터 1998.5월까지와 1998.8.20 이후는 휴업을 하였고, 1999.9월분은 청구외 ○○○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업사실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기간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당초 검찰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자술서"에 기재한 점, 또한 위 법원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자술서"를 근거로 조세포탈세액을 확정한 점으로 볼 때 이 점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98.8.20부터 쟁점업소내의 스팀박스를 제거하였으므로 이 날 이후부터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스팀박스를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어 이 점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고지세액] (단위: 원) 연도, 월분 특별소비세 교육세 1997.8 986,700 296,010 1997.9 958,100 287,430 1997.10 1,029,600 308,880 1997.11 1,129,700 338,910 1997.12 1,129,700 338,910 1998.1 5,368,000 1,610,400 1998.2 8,448,000 2,534,400 1998.3 8,448,000 2,534,400 1998.4 8,668,000 2,600,400 1998.5 8,668,000 2,600,400 1998.6 4,620,000 1,386,000 1998.7 2,508,000 752,400 1998.8 8,668,000 2,600,400 1998.9 7,480,000 2,244,000 1999.9 7,480,000 2,244,000 계 75,589,800 22,676,9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