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67(2001. 5.30)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3,414,94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에서 38,519,676원을 차감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0.7.25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5,469,720원과 1999년 귀속 근로 소득세 156,975,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1998년 21,623,789원과 1999년 363,839,395 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공사 등으로부터 ㅇㅇ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7.8.2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개발한 기술인 『대구경(ø800㎜이상)상수도 송도수관 긴급복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지정번호 제76호) 받았고, 1998.9.28 동 기술에 의한 시공에 소요되는 패킹링(이하 "패킹링"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제○○○호)를 획득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패킹링의 생산시설을 취득하고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385,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전도금계정에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 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6,349,907원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7,913,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0.6.2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414,9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6,349,907원과 쟁점금액 385,750,000원을 을 각각 청구외 ○○○의 1998년 귀속 근로소득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7.25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5,469,720원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56,975,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ㅇㅇ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제강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를 총괄하던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쟁점공장취득업무를 위임하고 1997.1.18∼1998.8.20 기간중에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방식으로 31회에 걸쳐 327,750,000원, 현금전달방식으로 4회에 걸쳐 58,000,000원 합계 385,7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1998.1.30부터 1998.12.30까지 12회에 걸쳐 전도금계정과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증, 전도금계정원장,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외 ○○○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장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채무내역, 채무상환각서, 지급증빙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매매계약, 청구외법인의 채무, 대금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가 체결한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청구법인에 의한 매매계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7.3.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이사인 청구외 ○○○과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와 자신의 명의를 모두 사용하였고, 쟁점공장의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명의로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의 시공에 사용되는 밴드 등을 생산한 점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7.3.5.자 쟁점공장매매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조건에서 쟁점공장에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매매대금으로 먼저 상환하기로 하면서 채무내역을 청구외 ○○○개발금융(주) 1,350,000,000원, 청구외 ○○○산업(주) 100,000,000원, 청구외 ○○○군(취득세) 22,000,000원, 청구외 ○○○은행 140,000,000원, 청구외 ○○○ 12,500,000원, 청구외 ○○○ 70,000,000원, 청구외 ○○○ 380,000,000원, 기타 45,8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채권자 중 청구외 ○○○개발금융(주), 청구외 ○○○군, 청구외 ○○○산업(주), 청구외 ○○○, 청구외 ○○○은행은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권자 또는 경매신청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산업(주)간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채무는 실질채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공장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이를 유용하고 쟁점공장의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이 해제되지 아니할 것이 우려되어 공장매매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공장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을 보면 청구외 ○○○는 1997.10.11자 및 1997.11.1자에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40,000,000원, 1997.8.10자에 청구외 ○○○산업(주)의 대표이사 ○○○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64,500,000원, 1997.6.17.자에 청구외 ○○○은행에 83,000,000원, 1997.7.28자, 1997.10.10자 및 1997.12.29자에 청구외 ○○○개발금융(주)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144,739,395원, 1997.9.13자에 청구외법인의 이사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10,000,000원, 1997.5.5자에 청구외법인의 이사 청구외 ○○○에게 21,600,000원 합계 363,839,395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개발금융(주)와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쟁점공장의 매입대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공장의 매매대금 중 363,839,395원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3) 살피건대,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 또는 쟁점공장에 가압류 등을 설정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386,839,3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386,839,396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인정이자 21,623,789원과 동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6,895,887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또한 위 인정이자금액 및 공장취득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귀속 근로소득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