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건 심판청구는 2000.10.10. 감액경정 처분(2000.9.18. 청구인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불복으로서 동 처분은 1999.12.17.자 처분을 감액경정한 처분인 바, 감액통지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감액경정 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중 1773, 1995.10.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9.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0.3.16. 이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