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부외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62 선고일 2001.06.01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못해 당해 토지를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62(2001. 6. 1) 萱恝�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답 1,52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도로 29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답 925㎡(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①②토지는 아파트 부지등으로 양도하고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처분대금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토지 양도가액 834,650,509원을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0.11.16 법인세 415,312,270원을 부과하였고, 쟁점③토지가액 841,750,000원을 청구법인의 96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및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2000.11.16 법인세 522,627,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②③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부외자산으로 보아 금834,650,509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과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부외자산으로 보아 841,750,000원을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서(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됨) 1995.3.21 대물변제받은 후 가압류해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의 진술에서도 법인의 부외토지임이 확인되어 쟁점①②토지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수익계상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쟁점③토지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법인의 자산계상없이 청구외 ○○○에게 실명전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③토지가액 841,750,000원을 ○○○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서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또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1989.5.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2.5.20 (주)○○○건설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4.11.21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가압류등기하였다가 1995.3.21 가압류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1989.5.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4.11.16 (주)○○○건설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③토지는 1989.5.19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비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쟁점①②토지를 아파트건설부지로 (주)○○○건설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미수령액 834,650,509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음에 따라 1995.3.21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물변제사실 및 쟁점①②③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자금으로 구입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외에도 다수의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종업원등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법인의 사주인 청구외 ○○○이 구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취득자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아파트 부지등으로 양도하거나 (쟁점①②토지) 사주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미수령액 834,650,509원을 대물변제 받은 1995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쟁점③토지와 관련하여 이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1996사업연도에 쟁점③토지의 공시지가상당액 841,750,000원을 익금가산 및 기타소득처분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