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못해 당해 토지를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못해 당해 토지를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62(2001. 6. 1) 萱恝�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답 1,52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도로 29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답 925㎡(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①②토지는 아파트 부지등으로 양도하고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처분대금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토지 양도가액 834,650,509원을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0.11.16 법인세 415,312,270원을 부과하였고, 쟁점③토지가액 841,750,000원을 청구법인의 96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및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2000.11.16 법인세 522,627,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