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판단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61 선고일 2001.03.22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161(2001. 3.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60,69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읍 ○○○ 잡종지 420㎡중 162㎡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8.9.4 ○○도 ○○시 ○○읍 ○○○ 대지 59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답 420㎡(1996.5.23 잡종지로 지목변경,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2.24 쟁점2토지상에 경량철골조 농업용 창고 162㎡(쟁점2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7.3.28 쟁점1토지상에 주택 98㎡(이하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과 쟁점창고를 1999.12.2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3년이상 보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는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6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업농부로서 보유농지 소재지가 아파트지구로 편입되어 영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1999.10.9 ○○도 ○○시 ○○면 ○○○리 ○○○외 9필지 농지 11,717㎡(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쟁점주택과 쟁점창고를 양도하고 2000.10.2 ○○도 ○○시 ○○면 ○○○리 ○○○로 직업상 전세대원이 이주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2)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는 부친이 1944년에 취득하여 경작하여온 농지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아 1996.2.24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면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나, 창고건물이 정착된 이외의 면적은 아직도 사실상 농지이고, 건물자체도 농업용 창고로 제한 허가된 것으로 경운기 2대, 관리기 1대, 이앙기 1대, 탈곡기 1대, 화훼용 경작기구 등 다수의 농기구 등의 보관과 부엽토의 배양 등에 이용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소지,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고가 정착된 이외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 농지원부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경작에 이용하였으므로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주한 신주소지는 도농복합형태 시의 면지역으로서 1997.1.1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되었는 바, 영농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서 사본,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조사서의 내용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농지원부는 쟁점창고의 부수토지가 1996.5.23 이미 공부상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농지의 사실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적을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사실조사에 의거 1996.5.23 잡종지로 지목변경 촉탁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실제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창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농기구를 보관할 만한 농지가 없었으므로 쟁점창고는 일반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창고의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98.4.1직제개정)』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제2호에서『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제3호에서『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열거하고 있다.

(2) 쟁점(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각호 생략),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4.26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 594㎡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1988.9.4 상속받아 1997.3.28 주택 98㎡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1999.12.2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보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청구인 소유 농지가 아파트건설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1999.10.9 쟁점외농지를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쟁점외농지의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3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재일46014-2468, 1997.10.17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8.9.4 쟁점2토지 420㎡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2.24 농업용 창고 162㎡를 신축하고, 1996.5.23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후, 1999.12.2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임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지목을 창고 신축당시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나 농업용 창고이고,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는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5명)과 함께 1968.11.1부터 2000.10.2까지 30년 이상을 쟁점창고의 소재지인 ○○도 ○○군 ○○읍 ○○○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거주지에서 쟁점외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농지 5필지 6,834㎡를 보유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10.9∼2000.4.14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쟁점외농지 10필지 11,717㎡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촌지도소에서 작성한 농어촌 후계자ㆍ전업농어가 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로서 낙농기술2급 자격을 소지하고, 1989.12.3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과학영농상을 수상하는 등 4회에 걸쳐 영농과 관련된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의 TIS로 조회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과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득자료와 1993년 이후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라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1988.9.4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창고 부수토지가 답으로 조사되어 있고, 1999.2.24자 농지원부 및 2000.11.17자 농지원부에 동 토지가 답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는 각각 1996.3.2 및 1996.5.23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1996.2.24 농업용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토지는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면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위 농지원부에는 그 변경사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판부에서 쟁점창고의 소재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고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농업용 창고임이 확인되나,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는 인근에 주택이 있는 곳으로서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몇 년간 버려진 땅으로 보여지는 바, 양도당시 쟁점창고의 부수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하면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가 정착된 면적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창고의 부수토지 전체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